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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9월 19일 미국 뉴욕주 남부지역 연방법원 Alison J. Nathan 판사는 비트코인을 불법적으로 유통하여 연방자금세탁법 규정 위반, 무인가 자금송금업체 운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nthony R. Murgio(이하 Murgio)의 형사사건에서 두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함.
2. Nathan 판사는 “비트코인은 재화와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며, 은행계좌 에서 직접적으로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전적 재원(pecuniary resources), 교환수단(medium of exchange), 지불수단(means of payment)’이라는 연방법상 화폐(money)와 자금(funds)의 정의 에 해당된다”라고 판시하여 비트코인의 법정화폐성을 인정함.
3. 이번 판결은 비트코인의 화폐성을 부인한 플로리다 주 Teresa Mary Pooler 판사의 판결과 FinCEN·CFTC의 유권해석과 배치되는 판결로써 미국 내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킴.
(자료출처: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http://www.kcmi.re.kr/common/downloadm.asp?fid=21001&fgu=002001&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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