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의 등장과 과세상 쟁점에 대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사례
■ European Banking Authority(EBA)는 가상화폐란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 발행되거나 여타의 법화에 기반을 두지 않았으나, 사용자들에 의해 지불수단으로 수용되며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그리고 교환이 되는 디지털 가치의 척도’라 정의한 바 있음
●● EBA의 가상화폐 정의를 따르게 되면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하는 암호화 가상화폐들임
■ 암호화 가상화폐들의 경우 미국, 중국, 영국, 독일, 호주 등 주요국에서 그 사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특히, 비트코인의 경우 다수의 상점들에서 지불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어 이를 통해 다양한 재화나 서비스들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한 단계에 이르고 있음
■ 비트코인과 여타의 법정화폐 간의 교환을 중개하는 거래소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비트코인을 통한 결제를 돕는 서비스업, 채굴업, 비트코인 지갑 서비스업 등의 다양한 산업들이 함께 성장하고 있음
●● 종래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가상화폐들이 도입됨에 따라 가상화폐들 혹은 이들을 매개로
한 거래들을 세법상 어떻게 이해하고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음
■ 기존에 존재하는 세목별 세법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폐의 범주에는 새롭게 도입된 가상화폐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기존의 세법들을 확장하여 가상화폐를 매개로 한 거래들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함
■ 특히, 가상화폐 매매 거래에 있어서의 가상화폐의 공급을 재화 혹은 서비스의 공급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과세상 큰 쟁점이 될 수 있음
●● 또한, 암호화 가상화폐들의 경우 일정 수준 익명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익명적 세원 추적이라는 추가적인 어려움을 과세당국에 주고 있음
■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 가상화폐들의 경우 중앙관리기구를 통해 거래가 진행되지 않음
■ 개개의 거래들은 분산화된 네트워크 속에 기록되고 관리되게 되는데, 중앙관리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성 으로 인해 비트코인의 소유주 정보를 추적하기 어려움
■ 이에 따라, 암호화 가상화폐를 활용한 거래들의 세원을 과세당국이 추적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대두됨
●● 이처럼, 가상화폐를 매개로 한 거래들로 인한 새로운 과세상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및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는, 비트코인의 이용이 소수의 이용자층에 국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크게 급변하던 비트코인의 가치가 2015년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거래의 매개체로서의 장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또한, 인터넷,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매우 높고 새로운 기술의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른 우리나라의 특성은 향후 가상화폐가 성장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가상화폐의 활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함
■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비트코인이라는 대표적 가상화폐의 경우를 통해 사전적으로 모색해보는 것은 큰 의의가 있음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과세 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가상화폐
사용과 관련이 있는 세목별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현행 세법 검토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정의되어 있음
■특히,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르면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권과 권리’로 정의되고 있고 용역은 ‘재화 외의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정의됨
- (물건)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 (물건)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권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 이와같이 열거된 항목들과 비트코인의 특성을 비춰볼 때 비트코인이 「부가가치세법」상 권리로 해석되기는 어려움
-비트코인 기술을 전체적으로 볼 때 분명 재산적 가치를 지닌 아이디어이기는 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쟁점이 되는 비트코인 거래는 개별 비트코인의 이전과 관련되는 것이지 전체적인 비트코인 기술의 이전과 관련되는 것은 아님
■ 또한, 위의 물건의 정의를 문자적으로 해석할 경우 비트코인을 물건으로 정의내리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비트코인은 특정한 형태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체물로 보기 어려울 뿐더러 자연력으로 보는 것은 더 더욱 어려움
■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공급행위를 용역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기는 하나, 과연 비트코인을 용역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
●● (현행 세법 검토 : 사업소득세)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르면 소득은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것),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됨
■「소득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소득들 중 가상화폐와 가장 관련이 있는 소득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임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에서 해당되는 사업소득을 열거하고 있음
- 제1항에서 제19항까지는 소득세 대상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정의하고 있음
- 제20항에서는 사업성 요건을 만족하는 경제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여 상당히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 하지만, 제20항에서 제시된 과세대상 소득은 제1항에서 제19항에서 제시한 소득과 유사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어 완전포괄주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음
■ 이러한 「소득세법」 에 근거하여 볼 때 비트코인 관련 사업으로 부터의 소득이 「소득세법」 제19조1항에서 제19조 19항까지 열거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된 「소득세법」 제19조20항에 따라 과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소득세법」 제19조20항은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용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라 규정하고 있어 영리목적성, 독립성, 그리고 사업 행위의 계속성을 만족할 경우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비트코인 관련 사업으로부터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을 것
●● (현행 세법 검토 : 양도소득세/법인세) 비트코인 관련 사업으로부터의 소득 이외에도 비트코인의 가치 변동에 따른 추가적인 소득에 대한 과세 또한 고려되어야 함
■ 비트코인 공급량과 그 시기는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음(<표 1> 참조)
■ 이에 따라 비트코인의 가치는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량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트 코인의 매입시점과 매도시점의 가치가 달라져 비트코인 양도 시 시세차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비트코인의 가치 변동에 대한 과세는 「양도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규정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르면 양도소득은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 하는 소득, 4) 기타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구분됨
■ 비트코인 양도에 따른 소득의 경우 이와 같은 항목들과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으나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혹은 4) 기타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
-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인터넷상의 거래소들이 존재하고, 매일 비트코인 가격이 공표되며 공표된 가격을 기준 으로 하여 현금과의 교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음
■ 하지만, 개인이 비트코인을 매매하여 시세차익이 발생한 경우, 이 시세차익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존재
- 정승영(2015)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외환차익, 채권 양도거래 등과 같이 과세가 되지 않고 있는 개인이 양도 소득이 존재하고 있음
●● (현행 세법 검토 : 상속 ·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와 제2조에 따르면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그리고 거주자가 증여한 경우 모든 증여재산이 모두 과세대상이 됨
■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는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 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 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다소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러한 정의에 따르게 되면 거주자가 비트코인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행위는 상속 ·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비트코인은 일정한 가치를 지니는 재화로서의 성격을 분명 지니고 있어 이를 상속 ·
증여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 무형의 재산”을 상속 · 증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비트코인의 화폐적 성격에 초점을 맞춘다 할지라도 비트코인이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에 현행 상속 ·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속하게 됨
■ 이처럼 현행법 내에서 비트코인의 상속 · 증여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분명하나, 비트코인의 익명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실제 과세대상 행위를 과세당국이 포착하기 어렵다는 또 다른 과세상 쟁점이 존재함
●● 가상화폐와 관련한 또 다른 과세상 쟁점으로 비트코인의 익명성 이라는 특성에 기인한 조세회피의 문제를 꼽을 수 있음
■ 앞서 언급한 사용자 정보와 비트코인 공공키를 연결짓기 어렵다는 비트코인의 특성은 이를 조세회피 수단 으로 악용할 수 있음을 시사
■ 하지만, 익명성이라는 특성이 비트코인의 사용 동기 중 하나라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기에 직접적으로
익명성을 규제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음
- 현금을 제외한 전통적 결제방식들은 구매자의 정보가 기록되고 어딘가에 집중되어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처럼 집중되어 있는 정보들은 항상 정보유출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 비트코인을 사용할 경우 일정 수준 구매자의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익명성은 비트코인 지지자들이 중시하는 주요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함
●● 본 이슈페이퍼에서 요약 · 정리하고 있는 본 보고서에서는 익명성이 비트코인 사용의 주 동기인 경제를 상정하고 이 경제에서 비트코인 거래들의 세원을 추적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였음
■ 이 경제는 비트코인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과 전통적 결제수단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구분 되어 있으며 개인은 비트코인을 통해 거래를 할 경우 전통적 결제수단과는 달리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음
■ 개인들은 익명성에 대한 선호 수준이 상이하여 익명성을 크게 선호하는 개인들의 경우 비트코인을 통해 거래 하는 시장에서 거래를 수행할 유인이 높음
■ 이와 같은 기본 모형에서는 개인들의 익명성에 대한 선호 정도에 따라 비트코인 시장의 규모가 정해지게 되고, 비트코인의 익명성으로 인해 더 많은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할수록 추적할 수 없는 세원의 규모 또한 증가하게 됨
●● 이러한 기본모형의 결과는 비트코인을 통한 거래들이 세원을 추적할 수 없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모형 설정에 따른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음
■기본모형에서의 비트코인의 사용에 대한 설정들은 개발 초기 단계에서의 실제 비트코인 사용 실태와 매우 흡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음
- 개발 초기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상점들이 많이 존재하지 않아 비트코인 거래들은 개인간 거래 혹은 익명성이 필요한 일부 불법적 거래들에 집중되어 있었음
- 하지만, 이러한 거래행태는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상점들이 증가함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되었음
■ 이러한 거래행태 변화에 부합하도록 모형 설정을 보다 완화하여 다음과 같이 모형을 확장시킬 경우 세원 추적이 가능한 비트코인 거래들을 모형 내에서 발생시킬 수 있음
●● 이와 같은 기본모형에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삼는 중개 거래상들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모형을 확장함
■ 중개 거래상들의 경우 개인 간 비트코인 거래와는 달리 비트 코인으로 이루어진 거래라 할지라도 거래기록이 남게 되어 개인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음
■ 중개 거래상을 통해 거래하게 될 경우 개인들은 종래에는 비트 코인으로 구매하지 못했던 재화들까지 비트 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중개 거래상을 이용할 유인이 있으며 그 결과 전체 개인들 중 일부가 중개 거래상을 통해 거래하게 됨
■ 확장모형의 균형은 중개 거래상 도입의 결과 전체 사용자 중 비트 코인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수가 증가 하지만 세원 추적이 되지 않는 비트코인 거래들의 수가 감소하는 것을 보임
■ 세원 추적이 가능한 비트코인 사용자 수의 증가라는 결과는 정책당국이 인위적으로 비트코인의 익명성을 제어하려는 노력하에서 달성된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삼는 중개 거래상들을 정책당국이 적절히 제어함을 통해 간접적으로 달성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익명성 제어에 따른 부작용이 없다는 장점이 존재함
■ 만약, 중개 거래상들에 대한 정책 당국의 규제가 잘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은 결과는 도출되지 않게 될 것임
(자료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12.31 조세재정, 통권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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