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익구조의 변화/플랫폼 수익모델

공유경제 관련 국내외 규제현황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2018.4.6)

728x90
반응형

1. 공유경제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의 둔화, 인구노령화 및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새로운 소득원과 유휴자원의 공유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유휴자산 보유자와 해당 자산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수요자간 거래를 성사시키며 공유경제는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신산업으로 빠르게 부상하였다.
숙박을 공유하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인 ‘에어비앤비’(AirBnB)나 승차를 공유하는 ‘우버’(Uber)는 설립 4~5년 만에 기존 호텔업계나 운송업계를 위협할 정도로 급성장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우수한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숙박, 차량, 공간, 지식·재능, 금융 등의 분야에서 공유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는 기존 사업자와 이해관계 측면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며, 법·제도적 측면에서도 미비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2. 공유경제 개요


(1) 개념
공유경제에 대한 개념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술적·제도적 합의 등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공유경제는 플랫폼(platform)경제, P2P(peer- to-peer)경제, O2O (online-to-online)서비스,협력적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 온디맨드(on-demand) 서비스 등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다양한 이름으로 지칭되고 있다.
공유경제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Lessig(2008)은 공유경제를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대여해주고 차용해 쓰는 경제활동’으로 인식했으며, 경제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가격이 아니라 사회관계가 동인이 된‘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인것으로 인식하였다.

3. 규제 등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

(1) 규제 등 관련 사례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국가수준의 규제체계가 수립된 사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으나, 미국,유럽 등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공유경제가 갖는 잠재력과 소비자 보호, 기존 사업자와의 마찰 등을 고려하여 규제를 수립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지역 단위에서 개별 서비스별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미국은 지방정부 수준에서 숙박, 차량등 주요 서비스와 관련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숙박과 관련하여 2014년 10월 단기임대업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통해 2015년 2월부터 샌프란시스코 거주자의 주택을 30일 이내의 단기간 동안 임대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에어비앤비가 호스트(공급자)를 대신하여 이용객에게 숙박세를 받아 시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차량공유의 경우,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메사추세츠, 네바다, 위스콘신 주는 승차공유 업체의 허가증 구매와 손해배상 보험 가입,기사 이력 조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채택한바 있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기존 법체계 내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거나, 이용기준 및 과세 방안 등의 제도를 합리화하여 육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벨기에의 경우 2016.1월 기준으로 숙박공유의 경우 지방당국 및 같은 건물 내 다른 집주인에게 동의 등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차량공유에 대해 택시등 기존 차량서비스와 달리 운전자가 각 주행 이후 자신의 차고로 복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
페인의 경우 카탈로니아 지방정부는 숙박공유에 대해 연간 이용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집주인이 시 당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도록 하고있는 등 이들 국가는 법체계 내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반면, 네덜란드는 공유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당면과제와 규제체계를 지속적으로 검토·발굴하고 있으며, 영국은 자국을 세계 공유경제의 중심지로 만들 것을 천명하며 정부차원에서 공유경제를 장려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유럽최초로 공유경제 법제화를 위해 「공유경제법안」(Sharing economy act)을 발의(2016.3월)한바 있다


(2) 공유경제 활성화 등 관련 사례
유럽위원회(EC)는 기존 법체계와의 충돌로 인한 공유경제 참여자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유경제 효과를 확대하고자, 2016.6월 ‘공유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유럽내 협력 어젠다’(A European agenda for the collaborative economy)를 채택한 바 있다. EC는 이 어젠다를 통해 EU법 내에서 공유경제의 5개 분야 주요 이슈(시장접근요건, 책임소재,
소비자보호, 고용, 과세 등)에 대한 접근 방향을 제시하였다.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공유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2018년 3월말 현재 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대전, 경기, 전북 등 8개 광역자치단체와 산하 4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지원체계나 관련 법률은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유경제 활성화는 주로 지역 내 공공부문의 공유서비스 확대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적 범위도 해당 지자체에 한정되고 있어 보다 다양한 시장 참여자 확보와 폭넓은 콘텐츠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지원정책 및 조례 등의 지원근거 마련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출처: 이슈와 논점❙제1447호❙2018년 4월 6일❙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1447호-20180406)공유경제 관련 국내외 규제현황 및 시사점.pdf

 

(사례연구:

SK네트웍스 투자설명서중에서 렌탈비즈니스 )

SK매직(주)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환경가전을 주요 렌탈 대상으로 하여 렌탈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SK매직(주)가 영위하고 있는 렌탈사업은 저성장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국내 경제환경에서 주목받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최근의 시장환경은 전세계적으로 장기적 경기침체 및 IT/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종전의 소비경제에서 공유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세계 공유경제 시장은 매년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소비트렌드 역시 소비에 따른 기회비용을 낮추고 만족감을 주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소비형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유경제의 대표적 산업인 렌탈산업은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삶을 편리하게 하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성장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tat.go.kr) 인구총조사,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1990년 11백만여 가구에서 2035년에는 22백만여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이 중 4인 이하 가구가 1990년 8백만여 가구에서 2035년 21백만여 가구로 그 비중이 증가하고, 1인 가구는 1990년 1백만여 가구에서 2035년 7백만 가구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체가구수가 증가하고 1인~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렌탈 시장의 잠재 수요군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유경제의 소비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국내 렌탈산업은 최근 정수기, 비데 등 생활가전에서부터 명품, 의류, 악기 및 유아용 장난감까지 렌탈 가능한 제품군이 점차 늘어나며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지 시작했으며, 2016년 시장규모는 약 26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B2C 렌탈시장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12%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정수기 중심으로 확대되어 온 국내 가정용품 렌탈시장은 공기청정기, 매트리스, 비데, 가습기, 연수기, 매트리스 등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0년 경 시장 규모 40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출처 :SK네트웍스 2018.4.8투자설명서중에서 렌탈사업부문) 

(관련 그림 자료의 출처 : KDI 정책자료, 2017년 7월 11일(통권 제83호)

KDI FOCUS(공유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pdf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