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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그리고 조세/조세와 비즈니즈

접대비로 본 비용 중 「약사법」상 허용되지 않는 리베이트 성격의 이익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접대비(상품권 지급, 접대성 경비지출 등)에 대한 소득처분- 감사원 감사 결과발표(2018.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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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리베이트 성격의 지출에 대한 접대비 인정 등 부적정

감사원은 이번 감사기간(2018. 3. 26.∼4. 11.) 동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및 조사4국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종결한 제약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4건을 대상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이 접대비로 본 비용 중 「약사법」상 허용되지 않는 리베이트 성격의 이익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접대비(상품권 지급, 접대성 경비지출 등)에 대한 소득처분 등이 적정하였는지 등을 점검하였다.

[제약회사가 제공한 리베이트 성격의 지출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처리실태]

점검결과, [별표 1]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성격 지출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와 같이 서울지방국세청은 주식회사 ◁◁(조사대상 연도: 2009~2013년)이 14,856백만원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약사 등에게 지급하였고, ◆◆주식회사(조사대상 연도:2011~2014년)는 의료장비를 임차하여 거래처인 병원 등에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함으로써 3,646백만 원의 이익을 제공하였으며, 주식회사 ◇◇(조사대상 연도:2011~2014년) 및 ◈◈주식회사(조사대상 연도: 2012~2014년)는 제품설명회 등을 개최하지 않고 약사 등에게 식대 등으로 18,978백만 원을 대납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제약회사들의 위 비용 합계 37,480백만 원 모두를 접대비로 보았다. 그리고 위 제약회사들이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접대비 한도를 초과함에 따라 위 접대비를 모두 손금부인하는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다.

[접대비로 본 비용에 대한 리베이트 성격 해당 여부 재검토 결과]

한편 제약회사가 판매촉진 목적 등으로 의·약사에게 리베이트 성격의 이익을 제공한 사례(범위, 유형 등)를 살펴보면, 상품권 지급과 병원 의료기기 관련 비용결제대행 및 제약회사의 법인카드 등을 이용한 식사접대 모두 「약사법」제47조 제2항등 위반으로 기소되어 처벌된 사례가 있다.


○○주식회사(변경 전, ○○주식회사)의 사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2013. 1. 10. 구○○이에이전시 업체를 내세우거나영업사원들이의사들에게3,778회에 걸쳐 4,887
백만 원상당의경제적 이익을제공한 사실에대하여 「약사법」위반으로기소
-1심(2013.9. 30.,2013ㄴ***),2심(2014.11.27.,2013ㄷ****),3심(2016.12.1.,2014ㄹ*****)에서「약사법」위반으로최종확정
-동사건에서리베이트 성격의이익의유형 등을 살펴보면 △제약회사의의사 등에 대한 현금·상품권 제공, 법인카드를이용한 식사접대, 의료기기 결제 대행 뿐만 아니라 해외 방학캠프비용 제공,노트북·에어컨 등물품 제공 사례 등을 모두 「약사법」에서 금지한 리베이트로보고 범죄사실로인정


이러한 「약사법」위반 관련 판례 등으로 볼 때 위 관서가 세무조사 시 접대비로 본 위 37,480백만 원(상품권 14,856백만 원, 의료장비 무상 또는 저가 임대비용 3,646백만 원, 식대 등 대납분 18,978백만 원) 가운데 상품권 10,394백만 원45)과 의료장비무상 또는 저가 임대비용 3,646백만 원은 세무조사 내용만으로도 “2항”의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리베이트 성격의 이익으로 볼 여지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 법인카드로 결제된 식대 등 접대성 경비 지출 18,978백만 원에 대하여 「약사법」이 허용하는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술대회·임상시험·제품설명회 시 지원경비 등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 중 12,747백만 원은 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등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리베이트 성격의 이익으로 의심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주요 내용은 [표]와 같다.

따라서 위 관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약회사가 「약사법」상 허용되지 않는 리베이트 성격의 이익을 의·약사에게 제공(지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할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취지와 같이 그 자체로 손금부인하고, 그 귀속자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함으로써 리베이트 성격의 이익을 제공받은 의·약사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관서는 위 [표]와 같이 리베이트 성격의 이익으로 의심되는 계26,787백만 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법인의 통상적인 비용인 영업활동을 위한 접대비로 보아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데 그침으로써 위 이익의 귀속자인 의·약사 등에 대한 소득세 부과에는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나.의·약사에게 리베이트 성격의 이익을 제공한 제약회사에 대한 행정처분 등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관련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약사법」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 제약회사 및 리베이트 성격의 이익을 제공받은 의·약사에 대한 공소제기와 행정처분 등을 하고 있다.


한편 위 4개 제약회사 사례 이외에도 서울지방국세청이 병원 대표자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약회사가 리베이트 성격의 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간접적으로 확인되었다.


◎◎(주)의 사례
▪서울지방국세청은2015년11월E(●●대표자)에대한 개인통합조사과정에서아래 사실을확인
- ◎◎주식회사는2011년부터 2014년까지 E에게 ㅂ등810백만 원(2011년: 90백만원,2012년: 212백만원,2013년: 222백만원,2014년:286백만원)상당을 판매하면서
- 거래금액의25∼40%인 232백만 원(2011년: 38백만원, 2012년: 64백만원,2013년: 60백만원, 2014년: 70백만원)을비용할인47) 등의 방법으로리베이트성격의 이익을제공

그런데 “3-가항”에서 살펴본 4개 제약회사와 위 ◎◎(주)의 사례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서 금지한 리베이트 성격의 이익을 의·약사에게 제공한 행위로 볼 수 있고, 개인사업자인 ●● E의 사례는 리베이트 성격의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볼수 있는 사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추가적인 수사, 증거수집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같은 법 제76조 및 제81조 등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인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다. 관계기관 의견 서울지방국세청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사법」에 위반되는 비용을 확인하였을 경우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라 손금부인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달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향후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약사법」제47조 제2항 위반 혐의가 확정될 경우 위반 업체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 및 의약품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약가 인하 등)을의뢰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치할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별표 2] “「약사법」상 금지되는 리베이트 성격의 이익 제공 및 수수혐의 자료”와 같이 주식회사 ◁◁ 등 5개 법인과 개인사업자(E)가 의·약사등에게 「약사법」제47조 제2항에서 금지한 금전, 물품,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혐의가 있어 그 내용을 송부하오니 수사 후 적절한 조치를 하는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앞으로 제약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시 「약사법」제47조 제2항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판매촉진 목적 등의 금전, 물품, 향응 등을 의·약사에게 제공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라 손금부인하고, 그 귀속자에게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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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감사원 분야별 감사결과 보도자료,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공개문, 2018.9.20)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_공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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