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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그리고 조세/대법원 판례

민간투자사업 관련 주주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과 부당행위계산부인-대법원2015두398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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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3984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민간투자사업 관련 주주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과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 및 증명책임◇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등 참조).


☞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투자시설을 완공한 다음 정부의 승인을 얻어 재무적 투자자를 새로 유치하여 기존 건설출자자의 지분을 매매한 데 이어 자본금을 감자하고 이를 대체하는 후순위차입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자본구조를 변경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재조달이익은 정부와 공유하기 위하여 당초 보장된 최소운영수입보장율을 낮춘 사안에서,

민간투자사업은 그 사업기간이 장기여서 사업의 편익 및 비용이 당초 예측과 다르게 실제 사업환경에 따라 변동될 위험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정부와의 실시협약에 따른 최소운영수입보장율이 인하되면 이를 보전해주는 것이 없는 이상 채무불이행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나아가 ①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은 선순위차입금과 그 지급조건, 담보, 상환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고,

② 회계법인이 시가를 분석하여 산정한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적정이자율의 범위는 원고가 정한 이자율 연 16%를 상회하며,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민간투자지원센터 등의 검토를 거쳐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이 적정한 것으로 보아 자금재조달계획을 승인하였고,

④ 원고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자금재조달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자금재조달계획을 승인하면서 원고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율을 90%에서 82%로 인하하여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연 13.41%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을 연 16%로 정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 민간투자사업 관련 주주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법원 2018. 7. 20.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 2015두 39842 민간투자사업 관련 주주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법원 2018. 7. 20. 선고 중요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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