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두3502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타)상고기각
[국외 증여 과세대상에 명의신탁 불포함]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의 특례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명의신탁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고 한다) 제21조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우면서(제1항 본문),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세과세가액, 세율 등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의 여러 규정을 열거하여 준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재산의 무상 이전 없이도 상증세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제3항).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상증세법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외 증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을 적용하여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 홍콩 법인의 비거주자인 대주주들이 원고의 자녀들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약 272억 원과 증여세 약 26억 원을 부과한 사안에서, 홍콩 법인의 소득이 실제로는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과세요건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위법하고, 명의신탁은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의 증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처분 사유로 하는 증여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사례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 2018.6.28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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