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Papers.co)
대법원 주심 대법관 ( 이기택)은 2017. 12. 28.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사건에서 원고(한국씨티은행)와 피고(남대문세무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론스타 펀드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외환은행 주식 약 51% 지분을 보유함으로 인하여 외환은행으로부터 받은 약 1조 2,931억 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약 2,412억 원의 법인세가 원천징수되어야 하므로 위 세액을 초과하여 과세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약 383억 원을 원고에게 돌려주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59253 판결)
1. 사안의 내용 및 소송 경과
▣ 사안의 내용
● 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Ⅳ는 외환은행 주식인수와 매각 등으로 인한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 차익을 얻기 위해 결성되었는데, 8개 상위투자자들(미국파트너쉽인 론스타 유에스와 버뮤다파트너쉽인 7개 투자자들,이하 ‘이 사건 상위투자자들’)이 그 구성원이었음
● 론스타펀드Ⅳ의 자회사로 벨기에에 설립된 SCA는 외환은행 주식 약51%(이하 ‘이 사건 주식)를 그 명의로 보유하였던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외환은행으로부터 위 주식의 보유로 인하여 7회에 걸쳐 약 1조 2,931억 원을 배당받았음(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
● 원고는 위 벨기에 법인의 국내 재산관리인으로서 위 배당금에 대하여 한국과 벨기에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이하 ( ‘한‧벨 조세조약)에 따른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 합계 약 1,763억 원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한 후 나머지를 위 벨기에 법인에게 지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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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2013. 3. 11. 위 벨기에 법인이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도관회사로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하여 한‧벨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을 부인하고 국내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인 25%(2008년) 내지 20%(2009~2011년)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2008 내지 2011 사업연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약 1,031억 원(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약 93억 원 포함)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 2,794 (=1,763 + 1,031 )
▣ 소송 경과
● 제1심 : 원고 일부 승소
● 원 심 : 항소기각
● 원고 및 피고 상고 제기
2. 대법원의 판단
▣ 사건의 쟁점
●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이 사건 상위투자자들이 아닌 벨기에 법인인지 여부
●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다거나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판결의 결과
● 쌍방 상고기각
▣ 판단의 근거
(1)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
● 벨기에 법인의 설립경위, 투자구조, 투자자금의 제공 주체, 수취한 소득의 지배․관리․처분, 사업활동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벨기에 법인은 론스타펀드가 국내에서의 조세회피를 위하여 설립한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상위투자자들(론스타 유에스 및 7개 버뮤다파트너쉽)의 경우, 투자자들로부터 모집된 자금으로 고유한 사업활동을 하면서 이 사건 주식 매입자금의 실질적인 공급처 역할을 하였고, 펀드 설정 이후 다수의 투자거래를 수행하여 온 점,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구성원과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서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 이 사건 상위투자자들 중 론스타 유에스를 제외한 나머지 상위투자자 들은 거주지국인 버뮤다국과 한국 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 중 이들에게 귀속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국내 법인세법상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함
● 버뮤다국 법인인 LSP가 보유한 론스타 유에스 지분에 상응하는 배당소득에 관하여는 한‧미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으나, 나머지 지분에 상응하는 배당소득에 관하여는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인 15%가 적용되어야 함
(2)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음
● 다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 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벨기에 법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정당함
3. 판결의 의의
▣ 이 판결은 론스타펀드Ⅳ가 외환은행으로부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받은 배당소득에 관하여 법인세를 얼마나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인지를 마무리 짓는 최종 확정판결임
▣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배당소득 약 1조 2,391억 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야 할 법인세로 확정된 금액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약 2,412억 원임
▣ 이 판결은 론스타펀드Ⅳ의 하위 투자목적회사인 벨기에 법인(SCA)이 도관회사이고 상위투자자들이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라고 판단하는 한편,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로 의미가 있음
●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에 관한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5134 판결(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위 양도소득 중 론스타 유에스의 LP에 귀속된 부분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주식의 양도에 대한 과세가 면제되므로 원천징수를 전혀 할 수 없다고 판단(다만 버뮤다파트너쉽에 귀속된 부분에 대한 원천징수는 가능)한 것에 반해, 본 사안에서 이 사건 배당소득은 한‧미 조세조약에 의하더라도 15%의 세율에 의한 원천징수가 가능하고 버뮤다파트너쉽에 대해서는 국내 법인세법상의세율에 의한 원천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에 차이가 있음
(출처 : 대법원 보도자료,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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