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두2710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나) 파기환송
[과세자본세제의 적용효과 및 조세조약의 소득구분]
◇과소자본세제에 따른 본·지점간 초과이자에 대한 배당간주와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경우 차입금 중 일정 한도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배당으로 보아 국외지배주주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에 해당하나, 해당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가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지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지는 우리나라가 그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만일 그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이 아닌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라 원천지국의 과세권 유무나 적용되는 제한세율 등이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 원고는 싱가포르에 본점을 두고 국내에 지점을 개설하여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원고 지점은 원고 본점으로부터의 차입금 중 원고 본점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한 부분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면서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안에서, 이 사건 금액은 국내 세법상 배당으로 간주되는 이상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그 결과 법인세가 면제되는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으로는 배당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이를 전제로 제한세율 등이 정해질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등을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금액이 위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자료출처 : 대법원 판례속보)
http://www.scourt.go.kr/sjudge/1520228264005_14374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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