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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그리고 조세/BEPS(디지탈과세)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첫 시행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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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적기업의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12월 첫 시행

 

다국적기업 그룹 법인 2016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18. 1. 2.()까지 ’16년 귀속 통합보고서제출하여야 함.

통합보고서는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3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건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모두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해야함.

통합보고서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이며, 사업연도가 ’17. 3.에 종료되는 다국적기업은 ’18. 4. 2.까지 제출해야 함.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는 이전가격 조작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하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G20BEPS 프로젝트1) 추진 결과 각국에 도입을 권고한 사항2)으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호주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3)대부분 동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15년 도입올해 처음으로 시행.

          *1) BEPS 프로젝트OECDG20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즉 국제거래를 이용한 소득이전과 세원 잠식)를 규제하기 위해 각 국가로 하여금 이행을 권장하는 일련의 조세회피 대응조치를 통칭함.

          2) 특히, OECD는 통합보고서 중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제도 도입 및국가별보고서의 국가 간 교환의무사항으로 지정하여 이행을 강제

            3) 이 중 미국은 국가별보고서 제도만 도입하는 등 국가에 따라 도입형태가 다소 상이.

 

통합보고서 제출 의무자 요건

통합보고서는 다국적기업 그룹 소속 법인간 거래액, 개별 또 연결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동 그룹에 속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제출 의무가 있.

○  위 금액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기업은 설립근거지가 국내이든 해외이든 관계없이, 또한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상법상 회사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의무가 있음.

통합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범위 및 금액 기준은 통합보고유형별로 다르며, 유형별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음.

(개별기업보고서 및 통합기업보고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국외특수관계인과의 2016년도 재화거래, 용역거래, 대여 및 차입거래의 합계액 500억 원 초과

2016년도 매출액 1천억 원 초과

 

(국가별보고서) 최종 모회사의 근거지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①  국내기반 기업의 경우 2015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지배기업으로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자

   ② 해외기반 기업의 경우 2015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75천만 유로(상당액)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으로 국외에 최종모회사가 있으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국내 관계회(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외투법인 등)

          ㉠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거나,

         ㉡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와 우리나라 간 국가별보고서의 교환이 되지 않는 경우

 

통합보고서 신고내용 및 제출 방법

통합보고서 신고의무자는 각 보고서별로 2016년 귀속분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보고서 유형

신고할 내용

개별기업보고서

당해 법인의 조직구조·사업현황,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용 및 가격 산출에 관한 정보, 재무 현황, 주요 계약서 등

통합기업보고서

그룹의 지배구조, 그룹 전체 법인의 사업내용, 무형자 보유·거래내역, 자금조달 활동, 재무 현황 등

국가별보고서

그룹의 다음 항목에 대한 국가별 현황·배분내역

- 수익, 이익 및 손실, 납부세액, 자본금, 종업원 수, 유형자산 보유내역, 현지법인 목록 및 사업활동 내용 등

통합보고서는 역외교환정보시스템(‘AXIS 포털’, www.axis.go.kr)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음.

 ○ 개별기업보고서와 통합기업보고서AXIS 포털에 접속하 보고서 파일을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하는 파일 형식에 제한이 없음.(아래한글, 엑셀, MS워드, pdf 등 지원)

- 전자신고 대신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도 제출 가능

  ○ 국가별보고서AXIS 포탈에 직접 입력하거나 파일 올려주기 방식으로 제출하며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제출하여야 함.

- 국가별보고서는 내년 국가 간 정보교환을 위해 규격화된 서식에 따라야 하므로 전자신고만 가능하며, 서면으로 제출할 수 없음.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공 및 상담

국세청은 국세청 누리집1)AXIS 포털에 통합보고서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2)를 상세하게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1) www.nts.go.kr > 국세정보 >국제조세정보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2) 통합보고서서식, 세부작성요령,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관련고시

구체적인 제도문의 및 신고상담은 각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2>6)를 이용하시기 바람.

< 각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연락처 >

지방청

연락처

지방청

연락처

서울청

(02) 2114-29572961

중부청

(031) 888-49534958

대전청

(042) 615-2473, 2475

광주청

(062) 236-7473

대구청

(053) 661-7477, 7473

부산청

(051) 750-7446, 7436

국세청은 그간 기획재정부, BEPS 대응지원센터와 함께 다수의 기업설명회*에 참가하여 신고안내를 해 왔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요청이나 수요가 있는 경우 설명회를 적극 개최할 예정임.

     * 서울 3(’16. 11. 25., ’17. 5. 18., ’17. 11. 21.), 부산 1(’17. 5. 12.)

 

제출자료에 대한 사후관리 및 납세자 보호

기존의 매출액 상위의 주요 다국적기업 상당수통합보고서 제출의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동 통합보고서에는 기존에 과세당국에 신고되지 않았던 다양하고 포괄적인 정보*가 담겨 있어 다국적기업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국적기업 그룹의 지배구조, 각 그룹 법인의 사업현황, 무형자산 보유내역, 계열사 간 자금거래내역, 국가별 소득발생액납부세액 등

국세청은 제출된 보고서 정보를 DB로 구축하여 향후 각종 신고안내 및 세원관리적극 활용할 계획임.

   ○신고기한이 끝나면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통합보고서 보완기재 요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임.

     *(과태료 금액)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한 보고서 1건당 1천만 원

국세청에 제출된 통합보고서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규정(§8113)에 따라 납세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할 것임.

   ○또한, 국가별보고서의 경우 ’18. 6.부터 다른 과세당국과정보교환*으로 국내외 다국적기업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나,

       -OECD 기준에 따라 다국적기업 그룹의 전반적인 현황 파악, 통계 등 목적으로 활용하고 국가별보고서만을 근거로 한 이전가격 과세 등 남용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음.

       * ’17. 11.말 기준으로 국가별보고서 정보교환 시행국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41개국이며, 향후 상대국의 협약 서명, 발효에 따라 교환국 확대 예정

앞으로도 납세자의 불편사항 및 개선의견을 상시 청취하여 서식개정 등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음.

      (출처: 2017.12.12 국세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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