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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국세 및 관세)에 관한 해석을 질의하는 방법 - 기획재정부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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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17.4.24.] [기획재정부훈령 제339호, 2017.4.24.,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2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국세기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관세법」제5조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세법 등의 해석 관련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석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세법 등의 해석은 세법 등 규정의 일반적인 해석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세법 등 해석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의 해석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

2. 구체적인 과세예고 통지, 세무조사 결과 통지 내용 또는 과세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세법 등의 해석과 관계없는 사항

       제2장 신청서의 접수 등

① 세법 등의 해석에 관한 질의는 서면(질의자가 국세청장·관세청장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별제 제1호 서식 「세법 등 해석 신청서」에 의한다, 이하 "신청서"라 한다)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필수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질의자의 인적사항

2. 질의내용

3. 사실관계

4. 질의자의 의견 및 그 이유

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필수 첨부서류"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제2호 또는 「관세법 시행령」제1조의3제5항제2호에 따라 국세청장·관세청장의 세법 등 해석에 대하여 다시 질의한 경우에는 국세청장·관세청장의 회신문

2. 국세청장·관세청장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관세법 시행령」 제1조3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법 등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질의자가 국세청장·관세청장에게 제출한 세법 등 해석에 관한 질의

④ 신청서는 우편·팩스 또는 직접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한다.

제4조에 따른 세법 등의 해석에 관한 질의는 조세법령운용과장이 접수한다.

② 조세법령운용과장 이외의 과장이 제4조에 따른 세법 등 해석에 관한 질의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조세법령운용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조세법령운용과장은 제1항에 따라 질의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석의 대상이 되는 세법 등의 조항(이하 "대상 규정"이라 한다)을 소관하는 과장(이하 "법령 소관과장"라 한다)에게 이를 송부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질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 소관과장과 협의하여 조세법령운용과장이 직접 이를 처리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 간의 이견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가. 2개 이상의 대상 규정이 각각 다른 과 소관인 경우

나. 2개 이상의 관련 해석사례 등이 각각 다른 과 소관으로서 상충되는 경우

2.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 소관과에 계류 중인 세법 등 해석 질의의 건수 및 증감 추세 등을 고려하여 조세법령운용과를 담당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라 세법 등 해석에 관한 질의를 처리하는 과장(이하 "담당과장"이라 한다)은 그 질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질의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불분명·허위 기재된 경우

2. 필수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

3. 질의내용 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4.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는 별지 제2호 서식 「보완 요구서」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서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로서 질의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① 담당과장은 처리하여야 할 질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국세청장·관세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사실을 질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세법령운용과장에게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경우

2. 국세청장·관세청장의 세법 등의 해석에 관하여 다시 질의한 사항으로서 국세청장·관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경우(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3. 세법 등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사항

4.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이하 "불복 등"이라 한다)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해당 불복청구에 관한 세법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세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질의자에게 반려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유를 질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세법령운용과에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이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질의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대하여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① 담당과장은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불복청구에 관한 세법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의 경우 국세청장·관세청장에게 해당 세법 등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세법 등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① 질의자는 신청서가 이송·반려되거나 회신문이 발송되기 전에는 세법 등 해석에 관한 질의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등의 취하는 별지 제3호 서식 「세법 등 해석 신청 등 취하서」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취하서는 담당과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한다.

④ 담당과 이외의 과에 제2항의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담당과로 이송한다.

⑤ 담당과장은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조세법령운용과장에게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

       제3장 검토 및 회신문의 통지 등

① 담당과장은 필요한 경우 세법 등 해석의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하여 조세법령운용과장(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조세법령운용과장이 담당과장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각 법령 소관과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세법령운용과장은 7일 이내에 그 검토의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담당과장은 세법 등 해석의 질의에 대한 검토를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질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세법령운용과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공람하여야 한다.

    담당과장은 제10조에 따라 질의자에게 통지한 회신문의 사본을 국세청장·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장 업무협조 등

    ① 조세법령운용과장은 세법 등의 해석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 소관과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세법령운용과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법령 소관과장은 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조세법령운용과장은 매년 2월말까지 직전 연도에 처리된 세법 등 해석 사례 중 주요 사례를 정리한 사례집을 발간한다.

    ① 조세법령운용과장은 세법 등의 해석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법 등의 개정 등 제도 개선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해당 법령 소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령 소관과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소관 법령을 성실히 검토하여 소관 법령의 입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3호, 2016.3.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39호, 2017.4.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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