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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관련 기사- 클라우드컴퓨팅과 조세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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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디지털데일리 2017.6.20일 기사, 백지영기자]

구조조정 들어간 한국오라클, “클라우드는 안 팔리고…”

한국오라클이 2018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6월을 전후해 구조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사업부와 미들웨어 사업부를 합치면서 관련 사업부 인력의 30~40%를 감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들웨어 사업 부진에 따른 조정이다. 최근 사활을 걸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오라클은 최근 사업부 조정에 따른 감원에 들어갔다. 정확한 인력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DB와 미들웨어 사업부를 합치면서 관련 인력의 약 30% 가량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조직체계에선 크게 DB와 미들웨어, 애플리케이션 등 3개 부서로 나눠져 있었으나, 웹와 WAS(웹애플리케이션서버) 등을 판매하는 미들웨어 사업 부진에 따라 2개 부서를 합쳤다.

클라우드 서비스로의 사업 전환에 따라 최근에는 하드웨어가 포함된 서비스형 인프라(IaaS)와 DB, 미들웨어 등을 클라우드 형태로 판매하는 서비스형 플랫폼(PaaS), 인적관리와 마케팅 등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으로 구분한 매트릭스 조직도 존재한다. 오라클 본사 차원에서도 직원들에게 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보다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판매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팔면, 사실상 기존 SW 매출이 줄어드는 카니발리제이션(자기 잠식)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전사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에 올인하고 있지만,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기존 SW는 물론 클라우드 사업 실적도 좋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오라클은 현재 전세계 DBMS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최대 SW 기업 중 하나다. 한국 역시 DB 시장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오픈소스 DB를 비롯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여러 솔루션이 등장하면서 점차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다. 한국에선 티맥스소프트의 티베로 등 국산 DB 등이 공공시장을 중심으로 활발한 윈백 작업을 진행 중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티맥스는 지난해 코스콤에 이어 최근 경찰청의 DB를 기존 오라클에서 자사 제품으로 교체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로의 전환에 따라 오라클의 DBMS사업은 크게 위협받고 있는 모양새다.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강자 아마존웹서비스(AWS)의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자체 DB 서비스인 ‘아마존 오로라’ 등을 출시하면서 오라클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가트너의 클라우드 인프라(IaaS) 부문 매직 쿼드런트에서도 오라클은 여전히 메이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가트너 측은 “최근 오라클이 출시한 2세대 IaaS는 가장 필수적인 최소한의 기능만 포함돼 있으며, 파트너 생태계가 막 구축되기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라클 엔지니어링팀의 직접적인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며 “때문에 오라클의 영업 전략에 주의하고, 마케팅 이면의 현실에 대해 직시할 필요하 있다”고 평가했다.

더군다나 AWS나 MS, IBM 등 경쟁사들은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국내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적극 영업에 나서고 있지만, 오라클은 국내 인프라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오라클 클라우드 앳 커스터머(OCM)과 같이 고객 데이터센터 내 퍼블릭 클라우드 형태를 구축해주는 제품이 있지만, 한국에선 거의 팔리지 않았다. 최근 한 국내 대학이 이 제품의 도입을 검토했지만, 최종 선택하진 않았다. 오라클이 DB 영역에서 구축한 독점적 이미지가 클라우드 서비스로도 이어지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오라클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밀면서, 오히려 고객 이탈이 늘어나고 있다”며 “클라우드 서비스로 가게 되면, 오라클로의 종속(Lock-in)이 더 심해진다는 인식이 많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한국오라클에 조세회피 의혹 제기…법정공방, 2017.04.10

한국오라클이 국세청으로부터 300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받았다. 2008년부터 아일랜드의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국내에서 거둔 수익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혐의다. 오라클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세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국 기업용 소프트웨어(SW) 업체인 오라클은 국내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분야에서 약 60%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1989년 11월 설립된 한국지사를 설립, 현재 국내에서 약 1조원 가량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0일 IT업계 및 조세심판원 등에 따르면 올 초 국세청은 오라클 한국법인이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조세를 회피한 혐의를 포착하고, 3147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통상 외국계 SW 업체는 한국에서 번 수익을 미국 본사에 라이선스 사용료로 보낸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당국은 국내 법인이 지식재산권 사용료로 미국 기업에 지급하는 금액의 15%를 세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문제는 오라클이 2008년 아일랜드에 ‘오라클 CAPAC 서비스(Oracle CAPAC Services Limited)’를 세워, 한국에서 번 수익을 이곳으로 보내기 시작하면서부터다.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에 따라 사용료 수익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 낼 필요가 없어졌다. 한국오라클은 국세청의 3000억원 법인세 부과 결정에 반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기각당했다
▲ 한국오라클은 국세청의 3000억원 법인세 부과 결정에 반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기각당했다

실제 지난 2008년 6월 한국오라클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오라클은 오라클 인터내셔널 코포레이션과 2002년 3월 1일에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에 의거 오라클 코퍼레이션이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 순매출액의 39% 및 교육훈련 매출액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라이센스수수료로 오라클 코퍼레이션에게 지급했다”며 “2008년 1월 25일부터 지급처가 오라클 CAPAC 서비스로 변경됐으며 이외 계약조건의 변경은 없다”고 명시돼 있다.

국세청이 문제로 삼은 것은 아일랜드에 설립한 회사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에 따르면, 발생하는 사용료가 아일랜드의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하지만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아일랜드 법인의 직원은 존재하지 않았고, 거주자도 아니었다. 결국 이 법인으로 흘러간 사용료 수익의 대부분은 여러 단계를 거쳐 미국 본사로 흘러 들어갔다는 점을 고려해 조세회피 용도로 만든 ‘도관회사’라는 결론을 냈다.

한국오라클은 국세청 결정에 반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기각당했다. 이후 오라클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계에서는 “오라클 이외에도 구글이나 애플 등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아일랜드나 버뮤다 등 이른바 조세피난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매출 정보 등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국세청이 오라클의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오라클 측은 “그동안 국내 법에 준거해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자료출처 :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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