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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그리고 조세/조세와 비즈니즈

미필적고의와 세법상 가산세 -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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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고의...

좁은 골목길에서 전속력으로 달리면 사고가 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면서도 그대로 달려 결국 사고가 난 경우와 같을 것이다. 세법 적용에서 미필적고의가 논의된 사례가 있었다. 

대법원 2014두38248, 2014.10.15.>(<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1008, 2013.12.19.>)

원고가 2011년도에 유류를 구입하면서 고의적으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2010년 및 2011년 해상유류 매입내역 중 대부분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거래인데, 위 세금계산서 미수취 거래는 대부분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상유류 판매업자들로부터 구입한 것인바, 거래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판매업자들로부터 해상유류를 구입할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정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단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해상유류보다 가격이 약 30% 가량 낮다는 이유로 이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 이BB이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의 수취 없이 해상유류를 매입한 행위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위반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이BB이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해상유류를 공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이어서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16조 제2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모든 증명서류의 수취에 대한 원고의 고의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그대로 좌우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2014두38248, 2014.10.15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가산세 한도 적용을 배제함은 정당함.

[ 요 지 ]

(2심과 같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거래하였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함으로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가산세 한도 적용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법인세법 제116조

사       건

2014두38248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기업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누212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미필적 고의

[dolus eventualis, ]

요약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상태.

예컨대,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밤에 자기의 집에 방화()할 때에 혹시 옆집까지 연소()하여 잠자던 사람이 타죽을지도 모른다고 예견하면서도, 타죽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방화한 경우와 같다. 미필적 고의는 불확정적 고의의 하나이다.

앞의 예에서 보험금 사취()를 위한 방화에 대해서는 확정적 고의가 있으나, 그로 인한 옆집 사람의 연소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가 있게 된다. 미필적 고의는 고의와 과실의 중간영역에 위치하는 인식 있는 과실과의 구별이 어렵다. 앞의 예에서, 방화로 인하여 옆집에 연소함으로써 잠자던 사람이 타죽을지도 모른다고 예견한 점에서는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이 공통하지만, 다만 타죽어도 할 수 없다고 인용한 심리상태는 미필적 고의가 되고, 아직 초저녁이어서 깊이 잠들지 않아 곧 깨어나서 타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고히 믿는 심리상태는 인식 있는 과실이 된다고 이론상 일단 이렇게 구별되지만 실제상 그 입증은 어렵다.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 앞의 예에서는 살인죄의 책임을 지게 되고, 인식 있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치사()가 되어 형이 가벼워진다.

[네이버 지식백과] 미필적 고의 [dolus eventualis, 未必的故意] (두산백과)

(자료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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