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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외화자금 사적 유용, 무형자산 부당 이전, 국내이익 편법 반출 탈세 -
□(조사배경)주요국의 긴축 통화정책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 금리가 상승하고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 국부유출 구조를 고착화하고 원화가치 하락을 부추기는 역외탈세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실질과 다르게 사업구조를 꾸며놓고 내국법인의 자금 또는 소득을 국외 이전하거나(국내→국외), 국내 반입되어야 할 소득을 현지에서 빼돌리면서(국외↛국내) 외화자금을 지속적으로 유출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이번 역외탈세혐의 조사대상자 53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1)법인의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 (24명)
-해외투자 명목의 자금 유출, 가공의 외주거래(off-shoring), 국외용역 매출누락을 통해 법인의 외화자금을 유출하고 사적 사용한 탈세혐의자
○(유형2)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 부당 이전 (16명)
-내국법인의 무형자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내 원천기술을 해외 제조법인에 부당하게 무상제공한 탈세혐의자
○(유형3)다국적기업의 국내이익 편법 반출 (13명)
-코로나19 특수로 얻은 국내 자회사 이익을 부당하게 국외 이전하거나 사업구조를 인위적으로 개편하여 조세를 회피한 일부 다국적기업
□(향후계획)국세청은 적법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정상 거래로 가장한 지능적 역외탈세에는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공정과세의 가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법인의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
①(투자 명목 자금유출)현지법인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국외 차명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자금을 반출한 후 사주 일가에게 이익 분여
② (실체 없는 외주거래) 사업기능이 없는 해외 중간지주사나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와의 외주거래(off-shoring)를 가공 계상하여 법인자금 유출
③ (국외용역매출 상습누락) 사주가 법인의 국외용역 대가를 미신고하며 부당수취한 후 해외체재비, 유학비, 원정도박 등에 사적 사용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 부당 이전
① (무형자산 부당이전) 내국법인이 기술, 상표권, 가상자산 등의 무형자산을 대부분 개발했음에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로 이전
② (원천기술 무상사용) 내국법인의 원천기술을 해외제조법인이 무상활용하고, 사주일가가 현지법인에 쌓인 부당이득을 급여‧배당의 형태로 유출
다국적기업의 국내이익 편법 반출
① (코로나19 수혜이익 이전) 코로나19 특수로 증가한 국내자회사 소득을 이전가격 조작 및 편법 배당을 통해 국외 이전
② (인위적 사업구조 개편) 다국적기업이 그룹 사업구조를 개편하면서 모회사가 얻는 소득유형 등을 실질과 다르게 변경하여 국내과세 회피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외화자금을 빼돌리고 국부유출을 고착화하는 역외탈세자 53명 세무조사,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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