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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그리고 조세/역외탈세

사주지배 현지법인을 이용한 부자탈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등 전격 조사착수 - 국세청(2022.2.22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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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지배 현지법인을 이용한 부자탈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등 전격 조사착수

-현지법인 출자를 가장한 법인자금 편취 등 사주일가의 세금 빼먹기(tunneling) 중점 검증-

□(추진 배경)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성실납세를 통해 성과와 이익을 나누기보다 부의 증식에만 관심을 가지고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재산을 불리면서 세금은 내지 않는 자산가와 국내에서 사업장을 은폐하고 탈세한 다국적기업 등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조사 대상) 검증 결과 역외탈세 혐의자 44명을 확인하고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조사착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꼭두각시 현지법인을 이용한 자산가의 부자탈세) 전형적인 부자탈세 유형으로,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역외 비밀지갑으로 활용(tunneling*)하는 등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세(21명)

*굴을 파서 물건을 빼돌리듯 사주 등이 기업의 이익이나 자산(세금)을 빼돌리는 행위

○(유형, 고정사업장 은폐를 통한 다국적기업 탈세) 반도체․물류․장비 등 호황산업 영위 다국적기업이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는 연락사무소로 위장하거나 국내 고정사업장을 지능적으로 은폐하고 탈세(13명)

○(유형, 불공정자본거래 등을 통한 법인자금 유출) 대여금 등 투자금액 회수 전 현지법인 청산, 관계사간 주식 고저가 거래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내 과세소득을 축소하여 소득 탈루(10명)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세정지원을 다각도로 실시하는 한편, 과세인프라 확충, 조사역량 강화 등을 통해 역외탈세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추진 배경

□국민 모두의 헌신과 노력으로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대내외 경제여건으로 인해 여전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청장 김대지)에서는 세무조사 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풀린 유동성은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부의 집중과 자산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 순자산 상위 20%의 하위 20% 대비 평균 순자산 가액 : ’17년 99.7→’20년 166.6배로 급증

○국내 산업시장에서는 거대 자본과 공급망(Global network)을 보유한 디지털 기업 등 다국적기업이 시장 주도자(Rule Maker)로서 관련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납세를 통해 성과와 이익을 나누기보다 위기를 투자와 부의 증식 기회로만 인식하는 등

○일반인들은 실행하기 어려운*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자산을 불리고 세금을 탈세한 자산가들의 부자탈세를 심층 분석하고

* 전문가 조력 및 자문 비용, 고액의 초기 투자자본, 현지법인 유지․관리비 등 상당한 경제력 필요

○반도체·물류․장비 등 호황산업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장을 은폐하고 탈세하는 등의 불공정 역외탈세를 집중적으로 검증하였습니다.

 

2. 조사착수 유형 및 사례

□국세청은 체계적인 세무검증을 통해 국제거래를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자 44명을 확인하고, 탈루된 세금의 추징을 위해 즉각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엄중한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방역당국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착수 유형은 3가지이며, 첫 번째는 ‘꼭두각시 현지법인 등을 이용한 자산가의 부자탈세’ 유형으로 조사대상자는 21명*입니다.
*모두 수십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로 50억원 이상 재산 보유자는 총 9명이며, 이 중 100억원 이상 3명, 300억원 이상 2명, 500억원 이상 1명임
○이전에도 일부 자산가를 중심으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세금탈세가 있어 왔으나, 이제는 다수의 자산가가 이용하면서 새로운 역외탈세 통로로 고착화되고 있으며
-인위적 거래를 만들어 정상적인 법인으로 위장하는 등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은밀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 현지법인을 이용한 탈세수법의 진화 ]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는 상당한 경제력이 필요하여 일반인들은 시도하기 어려운 탈세 방법으로, 탈세 전 과정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기획하여 실행하는 전형적인 부자탈세이며

-해외에 꼭두각시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이익을 유보시킨 뒤 역외 비밀지갑처럼 자금을 빼내어 해외자산을 취득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부를 더욱 증식하고 있습니다.
○현지법인을 새로운 탈세통로로 이용한 구체적인 조사착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지법인 이용 역외탈세 조사착수 사례 ]

사례1
사주의
재산증식
  기업 사주가 꼭두각시 현지법인을 세워 비자금 조성 후 해외주식 취득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대재산가이며 기업사주인 A는 조세회피처에 직원 명의로 꼭두각시 법인을 설립해 놓고
-국내법인에 지시하여 컨설팅 비용이나 대여금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하게 한 뒤 현지에서 이를 빼내 거래추적이 어려운 해외주식 취득에 사용하는 등 사주 개인의 부의 증식에 사용
사례2
자녀에게
재산증여
  현지법인을 탈세 통로로 활용하여 자녀에게 해외 고가주택 취득자금 증여
-국내 유수의 식품기업 창업주 2세인 B는 자녀가 체류하고 있는 해외에 아무 기능 없는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내부거래를 통해 이익을 유보한 후 동 자금을 빼내 해외부동산 여러 채를 취득․양도하여 거액의 차익을 남기고, 이를 현지에서 자녀에게 증여하여 고가아파트 취득 및 체류비로 사용
사례3
자녀사업
현지지원
  자녀의 해외사업을 위해 현지법인을 역외 비밀지갑으로 활용
-국내 유명 식음료기업 사주인 C는 해외에서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子를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 이름뿐인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현지법인 설립․운영 명목 등으로 자금을 보내 자녀가 현지에서 사업자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지법인을 역외 비밀지갑처럼 활용하여 자녀 사업자금을 부당 지원

□두 번째 유형은 ‘다국적기업의 고정사업장 은폐를 통한 세금 탈루’ 유형으로, 조사 대상법인은 총 13개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으로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진출하여 활발한 사업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매년 약 1만여개의 외국계 기업이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으나,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등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외국법인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국내의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하며,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 외국계 기업 법인세 신고 현황 ]

(개)

구 분 외국법인 외국인투자법인
2019년 10,630 1,827 8,803
2020년 10,449 1,846 8,603

[자료 : 국세통계연보]
○다국적기업은 글로벌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전가격 조작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조세회피를 시도하고 있으며, 고정사업장 은닉이 주요한 방법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OECD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BEPS* 프로젝트 추진, 디지털세(Digital tax, 일명 ‘구글세’) 도입 논의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BEPS(Base Erosion Profit Shifting) 프로젝트를 통해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 방지’ 등의 과제를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OECD 모델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개정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최근의 국제조세 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반도체․물류․장비 등 호황산업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집중 점검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정사업장 은폐 및 국내 귀속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탈세한 13개 기업을 확인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주요 조사착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국적기업의 고정사업장 은폐 조사착수 사례 ]

사례4
단순업무
지원위장
  단순 업무지원 용역으로 위장하여 국내 고정사업장 은폐
-국내 자회사에 임원을 파견하여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을 지배·통제(고정사업장 해당)하고 있으면서
-자회사와의 형식적 계약을 통해 자회사가 단순 업무지원 용역만 제공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고정사업장 은폐
사례5
계 약
쪼개기
  계약 쪼개기(단계별 분할수주 계약)를 통해 국내 고정사업장 은폐
-국내에서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건설공사(제조공정시스템설치등)를 수행(고정사업장 해당)하고 있음에도
-설계·제작, 설치, 감독, A/S 등 계약을 쪼개어 체결함으로써 누구도 중요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여 고정사업장 은폐

□세 번째 유형은 ‘불공정 자본거래 등을 통한 법인자금 유출’ 유형으로, 조사 대상법인은 총 10개입니다.
○국세청은 현지법인 청산, 관계사간 주식 거래 등 내부 자본거래를 통한 법인자금 유출 여부를 정밀 검증하여

-투자금액 회수 전 현지법인 청산, 관계사 주식 증여를 가장한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회피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과세소득을 축소한 10개 기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주요 조사착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공정 자본거래를 통한 역외탈세 조사착수 사례 ]

사례6
불공정
자본거래
  현지법인 청산을 위장하여 투자액 손실처리 및 채권 포기로 부당이익 분여
-반도체 집적회로 등을 설계․제작하는 정보기술(IT) 기업으로 해외에 다수의 현지공장을 보유
-실제로는 지분 매각을 진행하면서 현지법인을 청산한 것처럼 위장하여 투자액을 전액 손실처리하고, 채권채무 재조정을 통해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는 등 관계사에 이익을 부당 분여


□또한 보도자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에 조사 착수한 건과 유사한 내용의 기조사 사례 2건을 첨부하였으며
○다국적기업이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한 사례와, 해외사주(국외 지배주주)에게 해외 우량 현지법인 지분을 헐값에 넘겨 부를 이전한 사례를 수록하였습니다.
[ 기조사 첨부 사례 ]

사례7
다국적기업
원천징수누락
  다국적기업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누락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노하우․기술 이전대가를 일반 제품대가에 포함하여 사업소득(국내과세권없음)으로 위장해 지급함으로써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
사례8
해외사주
이익분여
  해외사주(국외 지배주주)에게 해외 우량 현지법인 지분을 헐값 양도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최소화하고 해외사주(국외 지배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해외 우량 현지법인 지분을 시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헐값으로 양도

 

3. 그간의 추진 성과

□국세청은 최근 3년간(’19년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 41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총 1조 6,559억원(’19년 5,629억원, ’20년 5,998억원, ’21년 4,932억원)의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였으며
*’19.5.16.(104명), ’19.11.20.(171명), ’20.8.27.(43명), ’21.3.24.(54명), ’21.7.7.(46명)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역외 블랙머니(black money) 비밀계좌 운용 등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 향후 업무추진

□역외탈세는 탈세 전 과정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기획되어 계획적으로 실행되는 반사회적 행위인 만큼 조사역량을 집중해서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고
○역외탈세가 새로운 탈세통로나 부의 대물림 창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세(Digital tax) 논의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탈루혐의 확인 시에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과세주권 행사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세정지원을 다각도로 실시하는 한편, 과세인프라 확충, 조사역량 강화 등을 통해 불공정 역외탈세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 고정사업장 설명자료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개요
(개념) 비거주자외국법인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국내의 고정된 장소, 예비적보조적 활동장소가 아닌 장소
*국내 세법에서는 국내사업장이라는 용어 사용
(고정사업장 예시 : 고정된 판매장소, 공장, 건설공사 현장 등과 같이 일정한 사업 장소에서 상당한 기간동안 중요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장소)
(예비적보조적 활동장소) 사업에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이 아니라 사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하거나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활동을 목적으로
-자산의 단순 구입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산의 저장보관, 광고 및 시장조사 등을 위한 장소를 말함
고정사업장에 따른 과세권 유무
(과세범위 등)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과세 고정사업장 유무 따라 과세범위와 방법을 달리 적용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 사업장 관련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른 내국법인들과 같이 소재지국에 법인세 등을 신고하여야 함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 법인세 등 세금 신고의무가 없으며, 국내 원천소득(사용료 등)에 대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고정사업장 과세 강화
*BEPS(Base Erosion Profit Shifting) 프로젝트를 통해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 방지등의 과제를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OECD 모델조세조약 및 법인세법 등 국내세법 개정
 
   
[붙임] 세무조사 착수 및 기조사 사례(착수 사례 6건, 기조사 사례 2건)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2022.2.22,사주지배 현지법인을 이용한 부자탈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등 전격 조사착수,-현지법인 출자를 가장한 법인자금 편취 등 사주일가의 세금 빼먹기(tunneling) 중점 검증-)

 

사주지배 현지법인을 이용한 부자탈세 등 조사착수.pdf
0.7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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