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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그리고 조세/역외탈세

국세청,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운용 및 핀테크(Fintech)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불공정 역외탈세자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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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자산시장 등 호황산업을 중심으로 늘어난 유동성역외 불법 유출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역외 비밀계좌 정보 직접 수집확보하여 글로벌 자금흐름 등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착수)국세청(청장 김대지)역외 블랙머니(blackmoney,음성적으로유통되는뭉칫돈) 비밀계좌운용하며 탈세하거나 핀테크(Fintech)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46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역외 비밀계좌 운용) 국내외에서 불법 조성한 블랙머니역외에 실명확인이 어려운 숫자 계좌 등으로 보유하면서 해외금융계좌 국외소득 신고누락한 자산가 14
(핀테크 이용 신종 역외탈세) 오픈마켓 역직구 판매금액이나 무역대금, 외국인관광객 판매액을 글로벌 PG사의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취한 후 수입금액 탈루한 기업 등 13
(부당 내부거래) 로열티 과다지급모회사 비용 대신부담원천징수 누락 등 관계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내소득을 국외부당 이전한 다국적기업 등 19

(향후 계획) 세무조사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우리경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하면서도, 반칙과 특권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불공정 역외탈세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가겠습니다.


조사착수 및 착수유형

국세청은 역외 비밀계좌를 운용하며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등 역외탈세 혐의자 46을 확인하고
방역당국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번에 착수하는 유형은 역외 비밀계좌 운용, 핀테크(Fintech)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국외 소득이전 등 3가지 유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 역외 비밀계좌 운용을 통한 국외소득 누락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외에서 불법으로 조성한 블랙머니를 실명 확인이 어려운 숫자 계좌* 등으로 역외에 계좌 개설보유하면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세 신고누락자산가 등 14
* Numbered Account: 계좌주가 숫자와 문자의 조합으로 표시되어 소유주를 알 수 없는 계좌
[> 계좌주 : 12345bluediamond, 13579bomb ]

두 번째전자상거래 이용 기업의 핀테크(Fintech)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유형이며

해외 오픈마켓을 통한 역직구 판매액이나 무역대금, 병원음식점 등 외국인 대상 판매액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핀테크(Fintech) 플랫폼을 이용해 수취하고 수입금액 탈루기업 등 13

세 번째 유형은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국외 소득이전입니다.

거래구조 변경을 통한 로열티 과다지급, 제품 고가매입, 용역대가 과다지급, 무형자산 사용료 과소수취 등 국외특수관계자와의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소득을 부당이전다국적기업 등 19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2021.7.7, 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운용 및 핀테크(Fintech)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불공정 역외탈세자 46명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및 핀테크 플랫폼 이용, 신종 역외탈세 등 불공정 역외탈세자 46명 세무조사 착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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