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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최근 물가 상승에 편승하여 과도한 가격인상, 가격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더 큰 도움이 되도록 서민생계 밀접분야에 집중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조사대상) ①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 ② 공정경쟁 저해, ③생계기반 잠식, ④부양비ㆍ장례비 부담 가중, 4개 유형 99명입니다.
○ (유형 ➊) 먹거리ㆍ주거 등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 탈세자(33명) * 식자재 도소매업체, 외식업체 / 아파트 하자보수업체, 인테리어업자
○ (유형 ➋) 위법ㆍ불법을 통한 공정경쟁 저해 탈세자(32명) * 실손 보험사기 브로커 및 연계 병원 / 온라인 중고전문판매업자
○ (유형 ❸) 경제적으로 절박한 서민 생계기반 잠식 탈세자(19명)* 불법 대부업자(미등록ㆍ대부 광고업체) / 악덕 임대업자(주거용ㆍ사업장)
○ (유형 ❹) 부양비ㆍ장례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탈세자(15명) * 고액 입시ㆍ컨설팅 학원 / 장례식장, 공원묘원
□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와 어려운 민생 경제를 감안하여 중소상공인의 조사 부담은 줄이고 반사회적 민생침해탈세에는 엄정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99명 세무조사 착수,2022. 7. 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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