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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그리고 조세/BEPS(디지탈과세)

디지털세 합의안, 포괄적 이행체계(IF) 총회에서 130개국의 지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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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1일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제12차 총회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필라 1·2**의 핵심내용에 대한 합의 추진

*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
: BEPS(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 회피 방지대책)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現 139개국 참여)로, 필라1·2 논의를 주도

** (필라1)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

ㅇ 현재안은 IF 139개국 중 9개 국가의 반대로 전체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전반적인 지지를 얻고 대외 공개*됨
* 공개된 IF 문서는 필라 1·2의 핵심 구성요소별 세부안을 담고 있음

□ 다음주 G20 재무장관회의(7.9-10, 베니스)에서는 금일 공개된 현재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ㅇ 절대 다수 국가의 지지를 바탕으로 10월 G20 정상회의까지 최종 합의를 위한 논의는 지속될 전망

※ 필라 1·2 논의 체계
‣ IF 운영위원회(Steering Group) : 상임위 성격으로, 24개 이사국 구성(우리나라 포함) 필라 1·2 관련 주요 정치적 쟁점 논의
‣ IF 실무회의 : 실무위 성격으로, 139개국 모두 참여 필라 1·2 관련 기술적 쟁점 논의
‣ IF 총회 : 운영위·실무위에서 논의된 최종 합의안을 의결
☞ IF 합의안은 G20에 상정, 의결
[필라 1⋅2 주요 논의 내용] (☞ 상세내용은 <참고>를 참조)

□ (필라1)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 초과 이윤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국(매출발생국)에 배분
ㅇ (적용대상)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
- 일부 업종(채굴업, 규제되는 금융업)에 한하여 적용 제외
ㅇ (배분총량) 적용대상 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0%~30%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시장소재국(들)에 과세권을 배분
ㅇ (매출귀속기준) 매출은 재화ㆍ서비스가 사용ㆍ소비되는 최종 시장소재국으로 귀속되며, 특수한 거래(B2B 거래 등)에 대한 매출귀속기준은 추후 정립
* 매출귀속기준(예: 상품 배송 주소)에 의해 기업의 매출이 어느 국가에서 얼마나 발생하는지 판정 후, 국별 매출액비를 국가간 과세권 배분 기준으로 활용
ㅇ (분쟁해결 절차) 필라1에 의해 배분된 과세권(Amount A)과 관련된 분쟁은 의무적ㆍ강제적 분쟁해결 절차로 조정되며, 각국은 이 결과에 구속됨
ㅇ (국가별 단독과세) 필라1 도입시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및 이와 유사한 과세 등은 폐지를 검토함

□ (필라2)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ㅇ (최저한세율) 최소 15% 이상
ㅇ (실질기반 적용제외) 실질 사업활동 지표(급여비용 및 유형 자산 순장부가치)의 일정부분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ㅇ (국제해운업 제외) 국제해운소득은 필라2 적용을 제외

□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는 조세피난처 등을 활용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려는 국제적 노력으로, 우리나라도 이에 적극 동참할 필요
ㅇ 우리의 경우 국내 법인세율 수준(최고세율 25%)*을 고려할 때 15% 수준의 최저한세율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국내 법인세율: (과표 2억 원 이하) 10% (2억 원 ~ 2백억 원) 20% (2백억 원 ~ 3천억 원) 22% (3천억 원 초과) 25%
ㅇ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해 국가간 법인세 인하경쟁은 감소하고 기타 경영환경의 중요도는 증가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 유치에는 긍정적 영향 예상
ㅇ 우리나라 주요 산업인 해운업은 필라2 적용 제외되어, 기존 운영 중인 톤세 제도와 조화롭게 공존 가능할 전망

□ (재정영향) 필라1에 따라 우리나라도 1~2개 기업의 글로벌 이익 일부가 해외로 배분되겠지만, 반대로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과세권을 확보하게 되며, 필라2에 따라 시행 초기에는 세수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정부의 필라 1⋅2 논의 대응 현황]

□ IF 이사국(24개국)의 지위로 그간의 모든 IF 운영위 및 실무 회의에 참여, 한국의 입장 표명 등 논의 진행에 기여
* `20~`21.7월 OECD/IF 회의 총 52회 참석(영상회의 포함)
ㅇ 그 외 OECD 사무국 및 他국가와의 양자 면담 등 모든 계기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논의에 대응

□ 또한, 기업 및 전문가와 수시 소통하여 우리 측 논리를 보강하고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기업들이 향후 변화된 국제조세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20~`21.6월 기업·전문가·관계부처 간담회·면담 총 33회 개최(영상회의·서면 포함)

[향후 일정 및 대응방향]

□ 이번에 공개된 안은 다음주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7.9-10, 베니스)에 보고될 예정
ㅇ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가 직접 참석하여 필라 1·2 등 주요 국제이슈 관련하여 논의할 예정

□ 10월 G20(재무장관회의·정상회의)까지 필라 1·2 관련 세부 쟁점을 논의할 예정인 바, 정부는 10월까지 우리 측 이해 관계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ㅇ 또한, 주요 쟁점들에 맞추어 쟁점별 대응방향을 정밀히 만들어 나갈 것임

<참고> 필라1·2 주요 논의내용 상세

(출처 : 기획재정부,디지털세 합의안, 포괄적 이행체계(IF) 총회에서 130개국의 지지 확보, 2021.7.2 보도자료)

OECD-G20 IF 제12차 총회(결과)_보도자료.pdf
0.7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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