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즈니스 그리고 조세/BEPS(디지탈과세)

디지털화에 따른 새로운 국제조세 기준 논의 동향 - OECD

728x90
반응형

◇ 추진 경과

ㅇ OECD/G20는 현재 137개 국가가 참여하는 BEPS 포괄적 이행체제를 통해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문제 해결방안을 논의

- 디지털화로 인한 조세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간 과세권 배분기준 및 글로벌 세원잠식 대응방안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진행

※ 일부 국가에서 도입한 디지털서비스세(DST)는 매출의 일정 비율로 과세하는 별도의 조세인 반면 OECD 논의는 법인세 관련 국제조세 체계를 개편한다는 점에서 차이

ㅇ ‘19.10월 OECD사무국에서 통합접근법(Unified Approach)을 발표, ‘20.1월 BEPS 포괄적 이행체제 회의에서 현재까지 논의된 통합접근법을 향후 협상의 기초로 할 것에 합의

◇ 새로운 과세권 배분기준 (통합접근법)

ㅇ (적용대상) 자동화된 디지털 서비스, 소비자대상 사업을 영위하고 매출규모 및 이익률 기준 등을 충족하는 다국적 기업

ㅇ (적용방법) 시장 소재지국 과세권 확대 및 분쟁 방지・해결 강화를 위해 시장 소재지국 배분 이익을 3가지 종류(Amount A, B, C)로 구분
- (새로운 과세권 부여)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초과이익 중 일부를 수식에 따라 물리적 실재와 상관없이 시장 소재지국에 배분(Amount A)
- (기존 이전가격세제 개선) 정상가격원칙 적용을 단순화하고 분쟁해결 절차를 강화하여 확실성 제고

◇ 글로벌 세원잠식 대응방안

ㅇ 다국적기업이 이윤을 저세율 국가로 이전하여 세원을 잠식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한세 도입을 논의 중

◇ 향후 계획

ㅇ ‘20.7월까지 주요 정책사항에 대해 합의, ’20년말 최종보고서 제출 목표

(출처: 주OECD대표부, 디지털화에 따른 새로운 국제조세 기준 논의 동향, OECD정책동향, 2020.2.4)

OECD Unified approach-디지털화에 따른 새로운 국제조세 기준 논의 동향.pdf
0.90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