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전자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를 말한다. 기존 지급준비예치금(reserves ・ 리저브)도 그 형태상 CBDC와 유사하나, 편의상 중앙은행이 새로이 발행하는 전자화폐를 CBDC로 정의한다. CBDC는 이용 목적에 따라 모든 경제주체들의 일반적인 거래에 사용되는 소액결제용 CBDC와 은행 등 금융기관 간 거래에 사용되는 거액결제용 CBDC로 구분이 가능하다. CBDC는 전자 방식으로 구현됨에 따라 현금과 달리 관련거래의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목적에 따라 이자 지급과 보유한도 설정, 이용시간의 조절도 가능하다.(출처 : 에듀윌 시사상식)
(조선일보 2022.3.25자 WEEKLY BIZ B10)
반응형
'비즈니스 그리고 조세 > BEPS(디지탈과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OECD/G20 BEPS 프로젝트 필라2 모델규정 주석서 및 사례 번역본 공개 (0) | 2022.06.03 |
---|---|
디지털세 필라2 모델규정 공개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위한 입법 지침 합의(기획재정부 보도자료) (0) | 2021.12.21 |
디지털세 합의안, 포괄적 이행체계(IF) 총회에서 130개국의 지지 확보 (0) | 2021.07.02 |
OECD 디지털세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 국회입법조사처 (0) | 2020.12.18 |
「세원잠식·소득이전(BEPS) 방지 다자협약」 비준서 기탁 - 기획재정부 (0) | 2020.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