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그리고 조세/BEPS(디지탈과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전가격 문서화 관련 BEPS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동향(4) 이전가격 문서화 관련 BEPS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 □ Action 13은 마스터파일, 로컬파일, 국가별보고서의 3단계 접근방법으로 이전가격문서화 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함 ○ 특히 국가별보고서에 대해서는 최소기준 과제로서 BEPS프로젝트 참여국들에게 강한 이행의무를 부여하였으며, 마스터파일 및 로컬파일과 달리 제출면제대상과 이행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우리나라는 2015년 세법 개정 시 마스터파일(통합기업보고서)과 로컬파일(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규정을 도입하였고, 2016년 세법개정안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규정을 반영함으로써 Action 13의 권고사항을 대부분 이행함 ○ 2016년 세법 개정 시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사업연도.. 더보기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 2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