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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목적) 현행 수익 기준서는 거래의 유형별로 규정하고 있어 복잡하고 진화하는 거래에 적용하기 어려워 이를 개선
*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로열티수익, 건설계약 등
◇ (주요내용) 모든 유형의 거래계약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계약분석(계약 식별)부터 수익인식의 회계처리까지 5단계 수익인식 모형을 제시
- 구체적인 회계처리지침과 적용사례를 제공하고 주석사항을 확대
◇ (영향) 단일의 수익인식기준 제정으로 비교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으나,
- 건설․조선업의 경우 지급청구권* 보유 여부에 따라 진행기준 적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고, 자동차는 보증관련 금액 처리방식이, 통신업은 재화(단말기)와 서비스(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회계관리가 복잡해 질 것으로 예상
* 고객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완료한 부분에 대한 보상금액을받을 권리(지급청구권이 항상 있는 경우에 진행기준 적용 가능)
◇ (도입 준비) 기업은 회계정보․내부통제시스템의 개발․구축이 필요할 수 있음
첨부: 새로운 수익기준서 보도자료(금융감독원, 201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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