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는다."
2017년 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외감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금번 개정은 유한회사 등 회계감독 사각지대 규율, 외부감사 품질개선 및 회사ㆍ감사인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가장 큰 개정사항은 회계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유한회사 중 일정 규모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내역이다. 이에 대부분 유한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외국계기업들도 외부감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동 법률 전부개정안은 1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
1.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주요 차이
ㆍ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모두 보유 주식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책임을 지는 면에서 유사하며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인해 유한회사의 지분양도의 제한이 없어지고(상법 556조) 주주의 수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주식 회사와의 차별성이 거의 없어진 상태이다.
ㆍ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ㆍ유한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감사보고서 제출의무등 공시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나, 2011년 상법개정으로 유한회사와 주식 회사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가 거의 없어지면서 주식회사 이외의 유한회사의 회계처리 및 외부감사를 규율하는 통일된 법규 부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ㆍ금융위원회에서는 2013년 10월 28일 ‘유한회사 및 비상장 대기업 등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개혁 방안’이라는 보도자료를 공표하여 유한회사에 대한 회계감독 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 (현재 외감법개정안 재제출예정-금융 위원회보도)
2.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
□ 현재 유한회사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회계 감독상 규제공백 발생→ 유한회사를 외감법상 외부감사 대상 에 포함
○ 그간 주식회사에 한해 적용해온 규율을 ‘유한회사’로 확대 하고, 법률명도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로 변경 ⇒유한회사의 보다 신뢰성있는 회계정보 생산을 유도함으로 써 이해관계자(거래처, 채권자, 소비자 등)에 대한 보호 강화
□ 비상장 주식회사에 준하여 규율하되, 외부감사의 실익이 적은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외부감사를 면제토록 하고, 감사보고서 공시의무는 면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금융위원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상법 개정 등 그간의 관련 제도 개편과 회계투명성 강화 요구에 대응하여 법률의 규율대상을 유한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등을 개선함과 동시에 외부감사인 독립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법률명 변경 및 체계 정비
법률의 규율대상 확대 등을 반영하여 법률명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 체계를 대폭 정비함
나. 외부감사 대상에 매출액 기준 도입(안 제4조)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업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현행 자산?부채?종업원 수 이외에 매출액 기준도 고려할 수 있도록 추가함
다. 유한회사 외부감사 도입(안 제4조, 제5조, 제8조, 제10조, 제23조)
상법 개정으로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진 유한회사에대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여 비상장 주식회사에 준하여 규율하되, 외부감사의 실익이 적은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외부감사를 면제토록 하고, 감사보고서 공시의무는 면제하도록 함
라.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청 등 금지(안 제6조)
현재 외부감사인에게만 부과되어 있는 재무제표 대리작성, 회계처리자문 금지를 회사에게도 적용함
마.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회계규율 강화(안 제9조, 제10조)
이해관계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 감사인의 자격 및 선임 등과 관련하여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 규율을 적용함
바.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개선(안 제10조)
감사인의 독립성을 위해 외부감사인의 선임 권한을 회사(경영진)에서 내부감사(또는 감사위원회)로 이전하는 등 선임절차를 개선함
사.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의 의무교체제도 강화(안 제10조)
감사반에 소속된 회계사는 동일회사에 대해 5년간 연속하여 감사한 경우 해당회사에 대해 1년간 감사를 제한함
아. 감사인 품질관리제도 확립(안 제17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감사인의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품질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품질관리기준 제정 절차 등 관련 사항을 명문화함
자. 이사의 부정행위 발견시 감사인의 증선위 보고(안 제22조)
감사인은 이사의 부정행위 또는 법령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증선위에 보고토록 의무화함
차.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안 제28조)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함
카.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행정조치 정비(안 제29조)
위반행위에 적합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식회계에 책임이 있는 퇴직임원에 대한 조치근거를 마련하고 감사인 및 소속 회계사(대표이사 포함)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을 다양화함
타. 회사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안 제35조, 제36조)
회사의 분식회계에 대해 회계분식 금액의 10%(최대 20억원) 범위 안에서 과징금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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