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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그리고 조세/주요 법률(세법,회계등)의 쟁점

2016년 연말정산 체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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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면 유익한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1. 소득세액공제 절세 Tip

한도 없이 혜택을 보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장애인·65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본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은 지출액 전액이 공제 가능하고·지정기부금5년간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음.

특별세액공제 등의 공제액 비교

- 특별세액공제액 등이 표준세액공제액 보다 적을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 원)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주택임차·장기주택저당 차입금, 건강·고용 보험료, 기부금 이월분)

근로제공기간 외의 지출액도 공제 가능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금계좌납입액, 개인 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공제 가능함.

신용카드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

-료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 용카드로 하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도 함께 가능함.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공제 적용 여부>

구 분

특별세액공제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 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 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2016년귀속연말정산소득공제 및 세액감면공제

항목

구 분

공제한도

공 제 요 건

기본공제

1명당

150만 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20세 이하

18세 미만

없음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추가공제

대상별

차이

공제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

연금

보험료

공적연금보험료

전 액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보험료

건강고용보험료

전 액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

주택임차

차입금

300만 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 원 한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300만 원 1,800만 원 한도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의 상환기간 15(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100% 공제

차입시기

공제한도

’15. 1. 1. 이후

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 원, (고정금리 or 거치식 분할상환): 1,500만 원, (기타): 500만 원

10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300만 원

’12’14

비거치식 또는 고정금리(1,500만 원), 그 외(500만 원)

’11. 12. 31. 이전

상환기간 15(1,000만 원), 30(1,500만 원)

기부금(이월분)

한도 내 이월액

’13년 이전 지출한 법정지정기부금 중 5년 내 이월된 공제한도 내 기부금

밖의

소득

공제

개인연금저축

72만 원 한도

개인연금저축(’00. 12. 31. 이전 가입) 납입액의 40% 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300만 원 한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주택마련저축

300만 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240만 원 한도)40% 공제

* ’14년까지 가입한 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자 : 기존납입한도(120만 원)’17년까지 공제가능

투자조합출자 등

근로소득금액의 50%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출자투자금액 10%(100%, 50%, 30%)* 공제

*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15백만 원 이하분: 100%, 5천만 원 이하분: 50%, 5천만 원 초과분: 30%)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신용카드

Min [300만 원, 총급여 20%] + 100만 원(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를 소득공제

*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30%(2016년 상반기 직불카드 등 사용분 증가액 20% 추가)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400만 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1,000만 원 한도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공제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240만 원 한도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600만 원 한도) 40%를 공제(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 원 한도

주택자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신용카드 등, 투자조합출자 등(공제율 30%, 50%, 100% 제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

 

항목

구 분

공제한도

공 제 요 건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150만 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병역근무기간 제외: 한도 6)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등록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12. 1. 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14. 1. 1.)부터 ’18. 12. 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취업일부터 3년간 70%(50%, 100%)* 세액감면

* 7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6. 1. 1.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 5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4. 1. 1.2015. 12. 31.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 10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3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근로소득세액공제

총급여액 기준

506674만 원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분 55%, 130만 원 초과분 30% 공제

제한도: 총급여액 3,300만 원 이하(74만 원)7천만 원 이하(66만 원)그 외 50만 원

중소기업취업 감면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 근로소득세액공제 × [1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산출세액)]

기본공제대상

전 액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하 1명당 15만 원, 2초과 1명당 30만 원

6세이하

전 액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당 15만 원

출생입양

전 액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해당 과세기간 출생입양자1명당 30만 원

연금계좌

105만 원

연금계좌납입액(700만 원 한도, 연금저축은 400만 원 한도)12%(급여액 55백만 원 이하15%)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

12만 원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

15만 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

본인 등

전 액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를 세액공제(부양가족의 나이소득제한 없음)

< 총급여액 3%

② ≥ 총급여액 3%

공제대상금액

- (총급여액 3% - )

+ (- 총급여액 3%)

공제대상금액 한도: 부양가족(700만 원), 본인 등(전액)

부양가

105만 원

취학전아동

1명당 45만 원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제외)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방과후 수업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1명당 300만 원 한도

초중고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 방과후학교 수강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고생 50만 원 이내): 1명당 300만 원 한도

대학생

1명당 135만 원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 1명당 900만 원

근로자 본인

전 액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 액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기부금

정치자금

10만 원 이하

한도내 전액

공제대상 한도

근로소득금액 100%

정치자금기부금 10만 원 이하분 100/110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치자금기부금 10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15%, 3천만 원 과분 25% 세액공제

법정

근로소득금액 100%

기부금별 한도내 공제대상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분 15%, 2천만 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우리사주

근로소득금액 30%

지정(종교 외)

근로소득금액 30%

지정(종교)

근로소득금액 10%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소득공제 등 공제세액이 연 13만 원보다 작은 경우에도 적용

납세조합

전 액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전 액

('95. 11. 1. '97. 12. 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세액공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외국납부세액

한도내 전액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공제한도 = 근로소득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월세액

75만 원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750만 원 한)10%를 세액공제

나이제한이 있는 비과세 및 공제항목

나이

비과세 및

공제항목

공 제 내 용

0

자녀세액공제

(출생)

출생, 입양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30만 원 공제

6

자녀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에 대해 115만 원, 230만 원, 2명초과 1명당 30만 원 공제(3명의 경우 60만 원, 4명의 경우 90만 원)

6세 이하 자녀2명 이상인 경우 1명 초과 1명당 15만 원 공제

15

29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자, 60세 이상자,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150만 원 한도)를 감면

*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에는 병역이행기간(6년 한도)를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경우 포함

18

인적공제

(기본공제)

생계를 같이하는 위탁아동에 대해 1명당 150만 원 공제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아동(18세 미만)

20

인적공제

(기본공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 공제

- 직계비속동거입양자: 20세 이하

- 형제자매: 20세 이하

60

인적공제

(기본공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 공제

- 직계존속: 60세 이상, 형제자매: 60세 이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60세 이상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간 소득세의 70%(150만 원 한도) 감면

65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액 3% 초과금액의 15% 세액공제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난임시술비: 공제한도 없음

- 그 외 부양가족: 700만 원 한도

70

인적공제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70세 이상 1명당 100만 원 공제

나이

제한

없음

인적공제

(기본공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 공제

- 배우자, 장애인 및 수급자(나이제한 없음)

인적공제

(추가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나이제한 없음, 1명당 200만 원 공제

신용카드 공제

근로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기본공제대상자로서 나이제한 없음)이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

세액공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 충족, 나이제한 없음)의 기부금이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본인, 부양가족(나이제한 없음)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15% 세액공제

··고등학생: 1명당 300만 원 한도, 대학생 1명당 900만 원 한도

본인 교육비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총급여액과 관련된 공제항목

총급여액

공 제 항 목

공 제 내 용

5백만 원

기본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가능

41백만 원

부녀자

추가공제

근로소득금액 3천만 원(총급여액 41,470,588 ) 이하인 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50만 원 공제(한부모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5천만 원

주택자금공제

거주자(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1,000분의 18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에 대해 공제 가능

55백만 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700만 원 한도, 연금저축은 400만 원 한도)하나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

7천만 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법인 대표자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가능

주택마련

저축공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세대주가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

*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자는 2017까지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만 원 이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750만 원)10%를 세액공제

8천만 원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소득공제

2015년까지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배제

총급여액

구간

근로소득

세액공제

총급여액 3,300만 원 이하: 74만 원 한도

총급여액 3,3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66만 원 한도

총급여액 7,000만 원 초과: 50만 원 한도

총급여액

일정액 초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5%(현금영수증 등은 30%, ’16 상반기 본인 추가공제율 사용분은 20%)를 공제

공제한도: 총급여액의 20%300만 원 중 적은 금액(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전통시장사용액, 대중교통이용액을 각각 100만 원 한도로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소득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5%를 세액공제

 

        (자료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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