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유익한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
1. 소득・세액공제 절세 Tip |
○한도 없이 혜택을 보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본인·장애인·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본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은 지출액 전액이 공제 가능하고법정·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음.
○특별세액공제 등의 공제액 비교
- ‘특별세액공제액 등’이 표준세액공제액 보다 적을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 원)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함.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주택임차·장기주택저당 차입금, 건강·고용 보험료, 기부금 이월분)
○근로제공기간 외의 지출액도 공제 가능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 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공제 가능함.
○신용카드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
-의료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도 함께 가능함.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공제 적용 여부>
구 분 |
특별세액공제 |
신용카드 공제 |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 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불가 |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
취학전 아동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가능 |
그 외 |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 구입비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불가 |
2016년귀속연말정산소득공제 및 세액감면‧공제 |
항목 |
구 분 |
공제한도 |
공 제 요 건 | |||||||||||||
인 적 공 제 |
기본공제 |
1명당 150만 원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 |||||||||||||
추가공제 |
대상별 차이 |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 | ||||||||||||||
연금 보험료 |
공적연금보험료 |
전 액 |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보험료 | |||||||||||||
특 별 소 득 공 제 |
건강․고용보험료 |
전 액 |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보험료 | |||||||||||||
주 택 자 금 |
주택임차 차입금 |
연 300만 원 한도 |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 원 한도 |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
연 300만 원 ∼1,800만 원 한도 |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의 상환기간 15(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100% 공제
| ||||||||||||||
기부금(이월분) |
한도 내 이월액 |
’13년 이전 지출한 법정‧지정기부금 중 5년 내 이월된 공제한도 내 기부금 | ||||||||||||||
그 밖의 소득 공제 |
개인연금저축 |
연 72만 원 한도 |
개인연금저축(’00. 12. 31. 이전 가입) 납입액의 40% 공제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
연 300만 원 한도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 ||||||||||||||
주택마련저축 |
연 300만 원 한도 |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240만 원 한도)의 40% 공제 * ’14년까지 가입한 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자 : 기존납입한도(120만 원)로 ’17년까지 공제가능 | ||||||||||||||
투자조합출자 등 |
근로소득금액의 50%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출자‧투자금액 10%(100%, 50%, 30%)* 공제 *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15백만 원 이하분: 100%, 5천만 원 이하분: 50%, 5천만 원 초과분: 30%)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
신용카드 |
Min [300만 원, 총급여 20%] + 100만 원(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를 소득공제 *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30%(2016년 상반기 직불카드 등 사용분 증가액 20% 추가) |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연 400만 원 한도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연 1,000만 원 한도 |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공제 | ||||||||||||||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
연 240만 원 한도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 원 한도) 40%를 공제(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
소득공제 종합한도 |
연 2,500만 원 한도 |
주택자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신용카드 등, 투자조합출자 등(공제율 30%, 50%, 100% 제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 |
항목 |
구 분 |
공제한도 |
공 제 요 건 | ||||||||
세 액 감 면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
연 150만 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병역근무기간 제외: 한도 6년)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등록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12. 1. 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14. 1. 1.)부터 ’18. 12. 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취업일부터 3년간 70%(50%, 100%)* 세액감면 * 7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6. 1. 1.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 5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4. 1. 1.∼2015. 12. 31.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 10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3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 ||||||||
세 액 공 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총급여액 기준 50‧66‧74만 원 |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분 55%, 130만 원 초과분 30% 공제 ※ 공제한도: 총급여액 3,300만 원 이하(74만 원)․7천만 원 이하(66만 원)․그 외 50만 원 ※ 중소기업취업 감면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 근로소득세액공제 × [1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산출세액)] | ||||||||
자 녀 |
기본공제대상 |
전 액 |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하 1명당 15만 원,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 ||||||||
6세이하 |
전 액 |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당 15만 원 | |||||||||
출생‧입양 |
전 액 |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해당 과세기간 출생‧입양자는 1명당 30만 원 | |||||||||
연금계좌 |
연 105만 원 |
연금계좌납입액(연 700만 원 한도, 연금저축은 400만 원 한도)의 12%(총급여액 55백만 원 이하는15%) 세액공제 |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
보장성 |
연 12만 원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 |||||||
장애인전용 보장성 |
연 15만 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 | |||||||||
의 료 비 |
① 본인 등 |
전 액 |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를 세액공제(부양가족의 나이․소득제한 없음)
※ 공제대상금액 한도: 부양가족(연 700만 원), 본인 등(전액) | ||||||||
② 부양가족 |
연 105만 원 | ||||||||||
교 육 비 |
취학전아동 |
1명당 45만 원 |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제외) |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방과후 수업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1명당 300만 원 한도 | |||||||
초중고생 |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 원 이내): 1명당 300만 원 한도 | ||||||||||
대학생 |
1명당 135만 원 |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 1명당 900만 원 | |||||||||
근로자 본인 |
전 액 |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 액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 |||||||||
기부금 |
정치자금 |
10만 원 이하 |
한도내 전액 |
※ 공제대상 한도 근로소득금액 100% |
정치자금기부금 10만 원 이하분 100/110 세액공제 | ||||||
10만 원 초과 |
정치자금기부금 10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분 15%, 3천만 원 초과분 25% 세액공제 | ||||||||||
법정 |
근로소득금액 100% |
기부금별 한도내 공제대상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분 15%, 2천만 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 |||||||||
우리사주 |
근로소득금액 30% | ||||||||||
지정(종교 외) |
근로소득금액 30% | ||||||||||
지정(종교) |
근로소득금액 10% | ||||||||||
표준세액공제 |
연 13만 원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특별소득공제 등 공제세액이 연 13만 원보다 작은 경우에도 적용 | |||||||||
납세조합 |
전 액 |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 |||||||||
주택자금차입금이자 |
전 액 |
('95. 11. 1. ~ '97. 12. 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세액공제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 |||||||||
외국납부세액 |
한도내 전액 |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 공제한도 = 근로소득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 |||||||||
월세액 |
연 75만 원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
□ 나이제한이 있는 비과세 및 공제항목
나이 |
비과세 및 공제항목 |
공 제 내 용 |
0세 |
자녀세액공제 (출생) |
○ 출생, 입양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30만 원 공제 |
6세 |
자녀보육수당 |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
자녀세액공제 |
○ 기본공제대상 자녀에 대해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2명초과 1명당 30만 원 공제(3명의 경우 60만 원, 4명의 경우 90만 원) ○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 초과 1명당 15만 원 공제 | |
15세 ∼ 29세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자, 60세 이상자,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연 150만 원 한도)를 감면 *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에는 병역이행기간(6년 한도)를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경우 포함 |
18세 |
인적공제 (기본공제) |
○ 생계를 같이하는 위탁아동에 대해 1명당 150만 원 공제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만 18세 미만) |
20세 |
인적공제 (기본공제) |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 공제 - 직계비속‧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
60세 |
인적공제 (기본공제) |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 공제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60세 이상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 60세 이상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간 소득세의 70%(연150만 원 한도) 감면 | |
65세 |
의료비 세액공제 |
○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액 3% 초과금액의 15% 세액공제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난임시술비: 공제한도 없음 - 그 외 부양가족: 700만 원 한도 |
70세 |
인적공제 (추가공제) |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 원 공제 |
나이 제한 없음 |
인적공제 (기본공제)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 공제 - 배우자, 장애인 및 수급자(나이제한 없음) |
인적공제 (추가공제) |
○ (장애인 추가공제) 나이제한 없음, 1명당 200만 원 공제 | |
신용카드 공제 |
○ 근로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기본공제대상자로서 나이제한 없음)이 소득공제 대상 | |
기부금 세액공제 |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 충족, 나이제한 없음)의 기부금이 세액공제 대상 | |
교육비 세액공제 |
○ 근로자가 본인, 부양가족(나이제한 없음)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15% 세액공제 ○ 초·중·고등학생: 1명당 300만 원 한도, 대학생 1명당 900만 원 한도 ○ 본인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
□ 총급여액과 관련된 공제항목
총급여액 |
공 제 항 목 |
공 제 내 용 |
5백만 원 |
기본공제 |
○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가능 |
4천1백만 원 |
부녀자 추가공제 |
○ 근로소득금액 3천만 원(총급여액 41,470,588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50만 원 공제(한부모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
5천만 원 |
주택자금공제 |
○ 거주자(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1,000분의 18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에 대해 공제 가능 |
5천5백만 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 |
○ 연금계좌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700만 원 한도, 연금저축은 400만 원 한도)하나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 |
7천만 원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법인 대표자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가능 |
주택마련 저축공제 |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세대주가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 *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자는 2017년까지 공제 | |
월세액 세액공제 |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750만 원)의 10%를 세액공제 | |
8천만 원 |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소득공제 |
○ 2015년까지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배제 |
총급여액 구간 |
근로소득 세액공제 |
○ 총급여액 3,300만 원 이하: 74만 원 한도 ○ 총급여액 3,3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66만 원 한도 ○ 총급여액 7,000만 원 초과: 50만 원 한도 |
총급여액 일정액 초과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5%(현금영수증 등은 30%, ’16년 상반기 본인 추가공제율 사용분은 20%)를 공제 ○ 공제한도: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전통시장사용액, 대중교통이용액을 각각 100만 원 한도로 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소득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5%를 세액공제 |
(자료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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