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글세 개요 : 구글, 애플 등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여 과세하는 법인세 등 세금을 통칭
□ (BEPS*) 다국적 기업은 계열사간 무형자산에 대한 과다한 로열티 지급 등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거래, 국가간 세법 차이를 활용한 거래 등을 통해 저세율국으로 소득을 이전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ㅇ OECD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을 위해 ‘15년부터 OECD BEPS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현재 전세계 120여개국이 BEPS이행체계에 참여하고 있음
□ (디지털세) 디지털 경제에서의 과세문제(디지털세)는
BEPS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 중 하나임
(Action1)
ㅇ다국적IT기업은 소비지국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서
버를 국외에 두어 소비지국에서 법인세가 제대로 과세되지 않음*
* 현행 국제기준(조세조약) 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 고정사업장(IT서비스의 경우 서버)이 있어야 법인세 과세 가능
*앱마켓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현재도 과세 중(‘14년 세법개정)
ㅇ 현재 OECD·EU를 중심으로 새로운 고정사업장 및
과세권 배분원칙 등 디지털세 논의가 진행 중(‘18.3월
잠정보고서 발표)
- OECD는 장기대책 중심으로 논의 중이며, EU는 회원
국간 단기대책 합의를 추진 중
2. 최근 OECD내 디지털세 장기대책 논의동향
□ 영국, 미국, 독일·프랑스 등에서 다수의 제안서가 제출되었으며, 크게 두 가지 접근방법으로 구분됨
① 디지털기업은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도 사업활동이 가능하므로 기존의 고정사업장 개념(과세연계점) 및 이익배분 기준을 수정하여 시장관할권에 과세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영국·미국·G24*)
* 인도, 콜롬비아 등 국제조세 관련 24개 개도국 그룹
- 영국안은 특정 디지털 사업분야*에 한정하여 논의하자는 입장이나, 미국·G24안은 적용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는 입장
*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온라인 마켓 등 사용자가 가치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디지털 사업영역
② 다국적IT기업의 무형자산 등을 활용한 조세회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등 기존 BEPS 기준
을 강화하자는 입장(독일·프랑스)
* 저세율국에 로열티, 이자비용 등으로 소득을 이전하여 최저한세율 이하로 과세되는 경우 추가 과세
□ OECD는 각국의 제안서 내용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구체화하면서, ‘20년까지 최종 합의 도출을 추진할 계획
* 3.13∼3.14일, 프랑스 파리(OECD본부)에서 공청회(public consultation) 개최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9.2.14
최근 EU 등의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일명 : 구글세) 관련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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