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다264161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 또는 부과에 따른 납부 이후에 증액경정처분 및 그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본문 및 단서 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 지급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 등이 아닌 이상 같은 호 본문에 따라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 또는 부과에 따른 납부 이후에 증액경정처분 및 그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각각의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
☞ 원고가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최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제1, 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각각 납부한 다음, 피고가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시 공제할 재산세액이 과소 산정되었음을 이유로 원고가 초과납부한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의 금액을 환급금으로 결정‧지급하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각 마지막 납부일 다음날부터 순차적으로 기산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 또는 부과에 따른 납부 이후에 증액경정처분 및 그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각각의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동일한 과세연도의 종합부동산세를 최초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 또는 신고납부한 후 제1, 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납부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의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환급가산금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