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두6340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 부속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 내지 제17조, 제27조 제6항, 제7항 등 관련 규정의 체계·내용과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에서 6,000유로 초과 수입물품에 대해서 오직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해서만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피고는 1, 2차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되어 영국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영국 관세당국이 1, 2차 원산지신고서가 모두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수입물품이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의 특혜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산지신고서에 따라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 ☞ 국내 갑 회사가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 체약국인 영국의 인증수출자인 생산회사가 생산한 물품을 판매회사인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수입하면서, 판매회사가 발급한 생산회사의 인증수출자 번호가 잘못 기재된 1차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관세당국의 보정요청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받은 영국 생산회사 명의로 작성되고 인증수출자 번호가 제대로 기재된 2차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관세당국이 1, 2차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과 진위 여부에 의심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 영국 관세당국에 간접검증을 요청하였고, 영국 관세당국이 위 수입물품은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이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나 1, 2차 원산지신고서를 영국 생산회사가 발급한 것이 아니므로 특혜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회신하자, 피고가 위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을 배제하고 관세율 8%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원산지신고서에 따라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후 생산회사가 위 수입물품에 관한 수입신고일 이후 2년 이상이 지나 원산지증명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위 수입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확인과 검증이 이루어져 피고로서는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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