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즈니스 그리고 조세/대법원 판례

마일리지, 겸영사업자, 주택조합관련 대법원 판례

728x90
반응형

2014205 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상고기각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약국 운영 사업자가 의약품 구매시 사용한 의약품 구매전용 신용카드의 결제대금에 상응하는 마일리지 내지 캐쉬백포인트를 적립받은 다음 이를 전환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우 그 현금 수령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에 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적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나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받는 장려금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받는 수입금액도 그 사업과 관련된 것인 이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에 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서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원고가 대구은행 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받은 마일리지 또는 캐쉬백포인트는 석원약품과 대구은행이 체결한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석원약품이 정한 적립율에 따라 제공된 것이고,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캐쉬백포인트의 부담자는 대구은행이 아닌 석원약품이므로, 이 사건 마일리지 중 대구은행 카드로 인한 부분의 실질적인 제공자는 대구은행이 아닌 석원약품이고, 팜스코-현대카드 또한 동일한 구조로서 그 포인트의 실질적 제공자는 신덕약품 등인 점,

원고에게 제공된 이 사건 마일리지의 액수는 석원약품 등 의약품 도매상들이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부담한 금액과 비례하는 점,

석원약품 등 의약품 도매상들이 결제대금의 약 3.5%에 달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대구은행과 현대카드사가 원고에게 결제대금의 3%에 상당하는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대구은행 카드의 경우 석원약품의 추천이 없으면 발급받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약품 도매상들이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부담한 돈 중 실질적인 가맹점 수수료는 그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원고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성격의 금액으로 보는 것이 관련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마일리지는 석원약품 등 의약품 도매상들이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원고에게 지급한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원고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사건 마일리지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에 정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법률주의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약국 운영 사업자인 원고가 의약품 도매상들의 추천 내지 권유 하에 의약품 구매전용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의약품을 구매함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상응하는 마일리지를 적립받은 경우, 그 마일리지가 실질적으로 의약품 도매상들이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한 가맹점 수수료 부담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마일리지를 전환하여 받은 현금이 총수입금액에 해당하고, 따라서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

 

20142980, 2997(병합)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등 ()

상고기각

[주택조합이 재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1. 주택조합이 조합원용 주택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재산세 납부의무자인 사용자에 해당 재산을 일시 관리하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1. 주택조합은 조합규약 등에 의하여 조합원용 주택을 배정받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그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없고, 조합원용 주택이 신축되어 그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후에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조합원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조합이 이를 막을 수 없다. 한편 취득세에 관하여 대법원은 지역조합, 직장조합, 재건축조합 등을 포함한 주택조합의 조합원용 주택이 신축되는 경우에 주택조합이 아니라 그 조합원이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왔고, 이러한 취지에 따라 1997. 8. 30. 개정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은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함으로써 주택조합을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취득자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된 지방세법 제7조 제8항도 같은 취지이다). 이러한 점들에다가 재산세의 수익세적 성격을 보태어 보면, 주택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용 주택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7조 제3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전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3항도 같은 취지이다), 해당 재산을 일시 관리하는 자는 여기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4. 18. 선고 9310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24986 판결 등 참조).

조합원용 아파트에 관하여 재건축 조합인 원고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안

 

2014107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상고기각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기준]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이 하나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중 일부분에 관련되는 경우의 안분 기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1조 제1항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르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안분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가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할 때에는 여러 사업 중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되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가려내어 그 부분만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4896 판결).

 

한편 공통매입세액이 하나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중 일부분에 관련되는 경우, 그 부분이 사업장소와 운영실태 등에 비추어 나머지 부분과 구분되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 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면 해당 사업 전체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면세사업인 의료업과 과세사업인 주차장업 등을 겸영하는 원고에게 발생한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신관건물 신축비용 관련분 및 직영주차장의 관리용역비 관련분)에 대하여 신관건물은 기존 건물에서 수행하던 의료업 등을 좀 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 직영주차장은 의료업과 명백하게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단위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병원 전체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 것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  (자료출처: 대법원 판례속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