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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그리고 조세/대법원 판례

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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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48342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 파기환송
[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그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친 경우, 이러한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취소 등의 소를 구할 자격이나 이익이 있는지 여부◇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상장주식 등에 관하여 작성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자본시장법 제316조 제2항), 이 경우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는 주주명부상 주주와 동일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면서 그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주주명부상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취소와 무효확인 및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회사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상 주주의 이러한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지 못한다.


☞ ​
다수의견에 대하여,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누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인가의 문제는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려 결정할 것이지 오로지 주주명부의 기재만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나, 증권회사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한 증권계좌를 통하여 상장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이러한 증권계좌에 입고된 주식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증권계좌의 명인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결론이 다수의견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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