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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그리고 조세/대법원 판례

실제 소득인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만을 하였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2018두348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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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3484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아) 파기환송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실제 소득인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만을 하였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중 종합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제1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정의 방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설령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거주자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그러한 거주자에 대하여 한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하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해 볼 때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가 병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음에도 자신이 직접 병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고 정당세액을 초과한 세액을 납부한 사안에서,

​이는 자신이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는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무신고를 전제로 한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과 체납세액이 있음을 전제로 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모두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출처- 대법원 판례속보, 2019.5.16선고 중요판례)

대법원 2018두3484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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