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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그리고 조세/대법원 판례

지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가지급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5다35270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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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5다35270 하자보수보증금등 (나) 파기자판

[지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을 가지급물로서 반환을 구하는 사건]

지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가지급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말하는 ‘확정’의 개념을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면서 그 세액이 확정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참조).

한편, 수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하여 지급자로부터 실제로 지연손해금에 상당하는 금전을 수령하였다면, 비록 아직 그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현실적인 지급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지급에 해당하고, 지급자가 그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실제로 지급하면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도 가지급물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였다가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한 사안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은 가지급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출처 ; 대법원판례속보, 2019.5.16 선고 중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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