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무디스 모형의 전체적인 논리 구조
가) 무디스 모형의 전체적인 논리 구조
국세청 모형이 해외 자회사가 지급보증을 통하여 받을 이익을 기준으로 한 편익접근법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무디스 모형은 국내의 모회사가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손실을 기준으로 한 위험접근법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이다. 위험접근법에 따르면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에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은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국내 모회사가 부담하는 위험(또는 비용)으로 산정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지급보증에 따른 국내 모회사의 ‘예상 위험’에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실제 부담한 비용(운영비 등)’을 더한 금액으로 산출된다. 먼저 예상 위험은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예상 부도율과 부도 발생 시 채권자가 피보증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이하 ‘예상 회수율’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여기서 피보증인인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른 예상 부도율은 무디스사 리스크칼크 모델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국내 모회사가 지급보증으로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피보증인의 채무불이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채권회수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채무불이행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운영경비만을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경우 지급보증과 같은 금융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고 실제 이러한 기능을 전담하는 직원을 위한 인건비 지출도 없어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그 금액이 극히 미미할 것이므로 분석대상 고려요소에서 배제한다.
위험접근법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정상가격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o 위험접근법에 따른 정상가격 = 보증법인의 예상위험 (+ 실제 부담비용)
o 보증법인의 예상위험 = 지급보증 금액 × 예상부도율 × (1-예상회수율)
o 위험접근법을 적용한 지급보증 정상수수료율 = 피보증법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예상 부도율 × (1-예상 회수율)
o 위험접근법을 적용한 지급보증 정상수수료 = 지급보증 금액 × 피보증법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예상 부도율 × (1-예상회수율)
나)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에 따른 해외 자회사별 신용등급과 부도율의 산출
⑴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의 개요
Moody's Analytics는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Moody's Corporation의 자회사로서 전 세계 75개 유수의 금융기관과의 제휴로 1,700만 개가 넘는 대출기업의 8,500만 건 이상의 재무제표 자료와 180만 건이 넘는 비상장기업 부도자료가 수록된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비상장기업 데이터베이스를 보유, 관리하면서 전 세계 자본차입시장과 신용리스크 관리 전문가들에게 리스크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연구, 데이터, 분석 툴 및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oody's Corporation은 2000년경부터 개별 기업의 신용등급과 예상부도율을 산정하는 모형을 개발하여 이를 발전시켜 왔는데, 현재 Moody's Analytics는 북미(캐나다, 멕시코, 미국), 아시아 태평양(호주,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유럽 및 아프리카(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델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3개 지역의 24개 국가별 모델과 산업별, 규모별 5개의 모델을 마련하고 있다. Moody's Analytics는 특정 국가의 모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개별 국가의 경제개발, 위치,법률체계, 정치 및 회계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유사한 모델을 추천하여 모든 국가의 기업에 적용할 수 있으며 Moody's Analytics는 베트남에 소재한 기업에 대하여 신흥국시장 모델을 추천하고 있다. 부도예측 모형은 이해가 쉬워야 하고, 부도예측능력이 뛰어나야 하며, 실제 부도확률에 맞추어 등급이 계량화되어야 하고, 통계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은 이와 같은 다양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할 뿐 아니라 통계적인 방법에 따른 부도예측능력 평가에서도 다른 부도예측 모형에 비하여 부도예측능력이 월등히 뛰어난 것으로 평가, 검증되고 있다.
⑵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의 모델링 과정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은 과거 부도 데이터와 기업의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한 통계적 모델인데, 그 모델링 과정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누어진다.
㈎ 개별 변수분석 및 변수변환(Univariate Analysis and Transformation) :
개별 분석단계에서 변수와 부도확률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최종 모델에 선택될 변수들을 선정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mini-modeling을 통해 부도확률과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변수의 변환작업도 수행한다.
㈏ 모델 설정 및 추정(Model Specification and Estimation) :
개별 변수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면 그 중 가장 설명력이 뛰어난 변수들만을 대상으로 모델을 설정한다. 이러한 변수들은 프로빗모델{통계모델을 사용함에 있어서 설명변수(X)와 종속변수(Y)가 모두 연속형 변수가 아닌 경우에는 비선형 모델을 사용하여야 하고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프로빗 모델과 로짓 모델이다. 프로빗모델은 설명변수(독립변수)가 잘 정비된 경우 더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에 투입되고 각 변수에 대한 가중치를 최적화한다.
㈐ 등급계량화(Calibration) :
모델이 완성된 이후에는 그 모델의 산출물인 위험점수를 실제 부도 확률에 매핑하는 작업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모델은 실제부도 확률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⑶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을 이용한 신용등급과 신용 리스크 산출 과정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을 이용하여 신용등급과 신용 리스크를 산출하는 과정은 ① 적용 모델의 선택, ② 각 모델이 요구하는 재무 값의 입력, ③ 재무 값에 따른 신용등급과 신용 리스크의 제공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용모델의 선택에서는 먼저 국가를 선택(미국 등 일부 국가별 모델에서는 은행업, 보험업, 북미대기업, 일반기업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하부에 다시 중개업, 부동산업, 영리기업 모델로 더욱 세분화시켜놓은 경우도 있다)한 후 해당 업종(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의료보건업, 광업, 자동차산업, 하이테크산업, 통신업 등)을 입력한다.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에서는 재무값에 의해서만 예상부도율을 산정하는 FSO(financial statement only) 모드와 재무값과 거시경제적인 신용사이클을 반영하여예상부도율을 산정하는 CCA(Credit Cycle Adust) 모드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CCA모드는 2008년 세계경제위기나 유가급락 등 경제환경의 변화를 그때그때 부도 리스크에 반영함으로써 재무모델이 가지는 한계를 상당 부분 극복하고 있다.
㈏ INPUT 값의 입력 기준일은 지급보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다. 모델별로 요구하는 입력 재무값은 국가별로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대차대조표 항목과 손익계산서 항목의 계정과목 중 특정항목으로 구성되고, 해당 국가 통화의 1,000단위로 입력된다. 특정 재무값이 확인되지 않아 이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 평균적인 값을 적용하여 신용등급과 예상부도율을 산출하게 된다.
㈐ 위와 같이 적용모델을 선택하고 INPUT값을 입력하면 예상부도율과 신용등급이 연도별 누적 분석테이블과 그래프로 분석되어 제시된다.
다) 정상 보증수수료율의 단계별 산출과정
⑴ 신용등급과 부도율 산출(1단계)
위험접근법에 따른 정상수수료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해외 자회사별 예상 부도율이 필요한데, 피고는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을 이용하여 원고 해외 자회사들의 신용등급과 예상 부도율을 산출하였다.
⑵ 하한값 적용(2단계)
1 단계에서 나온 예상 부도율 값에 대하여 하한값을 두어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였다. 국세청 모형에서 적용한 10등급의 부도율인 2.50%~5.50% 범위에 속하는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의 B2등급을 하한으로 설정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부도율은 매년 무디스에서 발표하는 ‘무디스 신용등급별 실제 부도율 누적 결과값’을 적용하였는데 이를 연도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B2 등급부도율 5.457 4.814 4.332 3.827 3.965 3.986 3.668 3.791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로 산출된 신용등급이 B2이고 그 부도율이 위 표의 실제부도율 누적값과 다른 경우 원고에게 유리한 낮은 부도율을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2008년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에 따른 신용등급과 부도율이 B2, 3.98인 경우 신용등급은 하한인 B2등급과 동일하여 추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지만, 부도율의 경우 3.98보다 위 표의 실제부도율 누적값인 3.827이 더 낮으므로 원고에게 유리한 3.827을 최종부도율로 결정한다.
⑶ 모회사 지원가능성 범위 반영(3단계)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 지원할 것인지를 지배구조상 관계, 사업전략적 관계, 재무적 관계, 지원의 실행가능성을 분석하여 등급을 조정(notching)함으로써 최종등급을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그 조정의 범위를 0~3등급으로 보고 있다. 특정 자회사의 부도율을 독자신용등급 기준으로 산출한 값을 최대값으로(지원가능성이 없다는 전제로 부도율은 최대값이 된다), 모회사의 지원가능성을 최대한 반영한 3등급 신용등급 상승분을 적용한 부도율을 최소값으로 하여 자회사 부도율을 특정값이 아닌 범위로 제시하였다.
⑷ 예상 손실률 범위 반영(4단계)
피고는 예상 손실률에 대하여도 신BIS협약에 따른 국제적 기준에 따라 45%~75% 사이의 범위값으로 적용하였다. 신BIS협약은 예상손실률 추정에서 손실은 회계적 손실이 아닌 경제적 손실의 개념으로 부도 시점에 예상된 잔여 채권 원리금과 회수금액과의 차액뿐만 아니라 직․간접 회수비용 및 회수기간과 할인율을 모두 감안한 손실을 지칭한다고 정의한다. 그리고 피고와 같은 비전문가들 내지 고급방식을 적용하지 못하는 은행들의 경우 예상손실률로 무담보 우선채권의 경우 45%, 무담보 후순위채권의 경우 75%를 고정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상 수수료율은 부도율의 최대값에 예상손실률 최대값인 75%를 곱한 수치와 부도율의 최소값에 예상손실률 최소값인 45%를 곱한 수치 사이에서 범위로 존재한다.
⑸ 사분위값 설정(5단계) - 사분위 범위 값을 적용한 정상수수료율 범위 조정
OECD TP 가이드라인 §3.57을 보면 정상가격 산정은 엄밀한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들을 사용한 결과 정상가격이 여러 숫자들의 범위로 나타날 수 있고, 정상가격 범위가 어느 정도 범위에 포함되면 사분위값이나 기타 백분율 등의 통계방법을 통한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분석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피고는 정상 수수료율 범위에 국조법 기본통칙 5-6…1(사분위범위)에 따라 산정한 하위 사분위값과 상위 사분위값 사이를 최종적인 정상 수수료율의 범위로 제시하였다.
라) 중위값 선택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정상가격 중에서 피고가 산출한 정상가격 범위 내에 들어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로 익금산입을 하지 않고, 신고가격이 정상가격 범위보다도 낮거나 높은 부분에 대하여만 정상가격 범위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신고한 수수료와의 차액 부분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았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825(2017.11.14) 판결문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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