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즈니스 그리고 조세/이전가격(TP), APA, MAP

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제도(APA :Advance Pricing Agreement)의 소개

728x90
반응형

APA란 무엇인가?

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제도(APA, Advance Pricing Arrangement  또는 Advance Pricing Agreement)는 납세자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적용할 정상가격 결정방법 및 정상가격 범위에 대하여 과세당국과 사전에 서로 합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다국적기업은 이전가격 과세로 인한 이중과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전가격 과세란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재계산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국제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에 따른 이중과세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은 납세자의 신청과 국세청장의 승인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APA 승인을 받은 납세자는 APA 대상기간 동안 승인 당시 설정된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한, 국세청장이 승인한 방법을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받아 사용하게 됩니다. APA는 국제거래관련 양국 과세당국간 협의가 필요한 쌍방(Bilateral) APA와 양국간 협의 없이 한쪽 과세당국과만 체결하는 일방(Unilateral) APA가 있습니다.이전가격 관련 이중과세문제를 완벽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쌍방 APA가 바람직합니다.

다만, 쌍방 APA의 경우 다른 과세당국과의 협의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방 APA보다 소요기간이 다소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APA는 원칙적으로 미래기간에 적용될 이전가격 결정방법을 과세당국과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납세자는 승인신청 대상기간 이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Ⅱ. APA 연혁


1996년 한국은 29번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그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국제조세관련 국제적 기준을 국내 세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1995년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이전가격세제, 과소자본세제 및 조세피난처 규제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전가격세제에서는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 국세청은 1997년 5월 미국과 최초로 APA를 체결하였습니다. 2017년말 현재 595건(누계)의 APA가 신청되어 418건(누계)이 종결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현재 한국 국세청은 미국, 일본, 중국 등 24개 국가와 활발히 APA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12개국과 쌍방 APA를 체결하였습니다.

Ⅲ. APA가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혜택

첫째, 납세자는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향후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세무상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승인조건을 충족하여 소득을 신고・납부할 경우 납세자는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의 위험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납세자는 회사의 자산이나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APA 승인을 받을 경우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 대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을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전가격 문제를 세무조사과정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 선임, 소송비용 등 많은 금전적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APA는 세무조사 대응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이전가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전가격 과세에 따른 이중과세문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양국 과세당국이 상호 합의하는 쌍방 APA의 경우 이전가격 승인내용에 따라 보상조정과 대응조정이 이루어져 납세자에게는 전혀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방 APA의 경우에는 과세당국간 합의가 없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상호합의 신청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넷째, 이전가격과 관련된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APA는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세무대리인의 조력과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전문가에 의해 처리되기 때문에 국제적 과세기준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아울러 쌍방 APA의 경우 상대국 과세당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APA 처리과정에서 납세자는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과세당국과 활발한 의사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납세자 및 과세당국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Ⅳ. APA의 처리절차


01 사전상담(Pre-filing Meeting)


사전상담은 APA를 공식적으로 신청하기 전에 APA 신청가능 여부 등에 관해 세자와 APA 실무팀간 비공식적으로 진행하는 회의입니다.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익명으로도 사전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 상담을 통해 APA의 향후 진행계획,주요 쟁점, APA 신청에 필요한 자료 및 제출 서류 등을 논의하게 되며, 납세자는 APA의 일반적 진행과정, 운영방식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됩니다.

국세청은 APA 신청 후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사전상담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전상담시 주요 논의 ․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APA 신청 배경

 실제 국제거래에 따른 이전가격의 결정과 이중과세 방지 외에 다른 의도가 있는지를 확인
② 신청기간 이전 신고한 영업이익률 등 세무신고 상황
 신청률이 기존에 신고한 정상가격에 비해 현저히 차이나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해논의
③ APA 신청자의 적격성 여부
 신청인과 거래 상대방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쌍방 APA의 경우 신청인과 거래 상대방이 조세조약을 적용 받는지 여부
④ 대상거래가 APA를 신청할 수 있는 거래인지 여부
⑤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정성 여부
 필요한 경우 비교대상업체의 적정성 여부 검토

 

02 신청서 제출


APA 승인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APA 대상기간, 대상 국제거래, 거래 당사자 및 정상가격산출방법 등을 기재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지 제3호 서식)를 대상기간의 최초 과세연도 종료일(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 상호합의 담당관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APA 대상기간은 통상 5년이며, APA 대상기간 전의 과세연도에 소급적용(rollback)을 신청하는 경우 쌍방 APA는 5년, 일방 APA의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소급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PA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부속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APA 신청 부속서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대상기간, 대상 국제거래, 거래 당사자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사업내용·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 신청된 정상가격의 세부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목의 자료

가.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가능성 평     가방법 및 요소별 차이 조정방법
나. 비교대상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처 리기준의 차이와 그 조정 방법
다. 거래별 구분 재무자료 또는 원가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작성기준
라. 두 개 이상의 비교대상거래를 사용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판단되는 범위와 그 도출방법
마.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실제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
. 승인 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하여 관련 체약상대국과의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서
. 그 밖에 사전승인 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증명하는 자료

부속서류가 누락된 APA 신청서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APA 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없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국제조세자료중 2017 APA연차 보고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