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8서1617 (2019.12.26)
"국세청장이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승인한 경우 APA 승인 대상 기간의 쟁점상표권 사용료는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체약상대국과 APA를 진행중인 경우 국세청장이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거래순이익률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승인한 경우 쟁점상표권 사용료는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010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및 2017년 주요개정 내용요약
제6장 무형자산에 대한 특별고려(2010년)
6.4 마케팅 무형자산에는 제품 또는 용역의 상업적 이용을 지원하게 되는 상표 및 상호, 고객명단, 유통망, 그리고 관련제품에 대한 중요한 판촉가치를 지니는 특이한 명칭․상징․그림 등이 포함된다. 어떤 마케팅 무형자산(예, 상표)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기도 하는데 이는 소유자의 허락이 있어야만 관련 제품 또는 용역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마케팅 무형자산의 가치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그 중에는 과거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 하에 공급된 재화 및 용역의 품질에 의하여 형성되는 상호 또는 상표의 명성이나 신인도, 품질관리 및 지속적인 연구개발(ongoing R&D)의 정도, 재화 또는 용역의 유통 및 구득가능성, 재화 또는 용역의 대고객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판촉활동의 범위 및 그 성공여부(특히 판매업자, 대리점, 기타 판매업자와의 지원망 구축을 위한 광고 및 판촉지출), 마케팅 무형자산과 관계된 시장의 가치, 무형자산에 관한 법적 권리의 성격 등을 들 수 있다.
6.10 상표는 특정 제품 또는 일련의 제품군에 대하여 붙여질 수 있다. 이러한 상표는 아마 소비자 시장에서 흔하지만 다른 시장수준에서도 통용될 수 있다. 용역에 대해서도 상표가 있을 수 있다. 상표권은 보통 법인 등이 단독으로 소유한다. 상호(통상 기업의 이름)도 상표와 같은 시장침투력을 가질 수 있는데 이를 상표처럼 특정한 형태로 확실히 등록하기도 한다. 유명인사, 디자이너, 운동선수, 영화배우, 연예인 등의 이름이 상호와 상표로 사용될 수도 있는데 이는 매우 성공적인 마케팅 도구가 되어 왔다.
6.11 상표의 양도, 사용허여, 기타 이전이 있을 수 있다. 실제 다양한 사용허여계약이 맺어진다. 판매업자는 상표권자의 제조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사용허여계약 없이 그 상표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상표사용허여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도 빈번하며 특히 국제거래에서 그러하다. 이와 같이 상표권자가 다른 기업에게 그 기업 제조제품 또는 그 기업이 구입하는 다른 제조원 제품(또는 그 기업이 구입하는 상표권자의 제품, 예를 들면 제품 또는 부품을 별도 거래에서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일괄 구매하는 경우)에 자기 상표를 사용하는 사용권을 줄 수 있다. 상표사용허여계약의 조건은 매우 다양하다.
2017년 주요개정내용 요약(무형자산에 대한 특별 고려 제6장)
□ 무형자산을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무형자산의 활용에 따른 소득을 향유할 수 없음.
□ 무형자산의 개발, 유지, 증진, 보호 및 활용과 관련된 주요 가치 창출 기능을 수행한 관계기업들은 독립기업 원칙 적용지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함.
□ 무형자산의 개발, 유지, 증진, 보호 및 활용과 관련된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은 해당위험을 통제하고 그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무형자산으로부터의 기대이익과 실제이익의 차이에 다른 손익의 귀속은 해당 특수관계 거래에서 누가 그러한 차이를 초래한 위험을 부담하고,
○ 누가 그 무형자산의 개발, 유지, 증진, 보호 및 활용과 관련된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험을 통제하는지에 따라 결정됨.
□ 거래 당시 평가가 어려운 무형자산관련 과세당국이 사후의 결과를 사전 가격약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황증거로 삼을 수 있음
(출처 ; 조세심판원 최근심판결정례 , 조심2018서1617,2019.12.26 결정, 청구법인이 소유 쟁점상표권을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한 데 대해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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