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두1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법인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문제된 사건]
2.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위 조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실질과세 원칙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는 나라에 명목회사를 설립하여 법인 형식만을 이용하는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피난처에 사업활동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외형뿐인 이른바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설립하고 법인 형식만을 이용함으로써 실질적 지배․관리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해 두는 국제거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35 판결 등 참조). 2.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주주총회 결의 여부, 배당가능이익의 존부,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059, 1066 판결 참조). 3.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홍콩에서 법인을 운영하면서 그 매출액 중 일부를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법인 계좌에 수수료 등 명목으로 송금하고,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법인 명의 등 은행 계좌에 돈을 보관하거나 그러한 법인 등 명의로 투자하여 이자와 배당금을 받은 사안에서, ① 1999·2000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위 기간에는 원고가 한미조세협약상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니어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9·2000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② 2001~2008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은 원고에게 귀속되어 이를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고, 위 이자와 배당금 역시 원고에게 귀속되지만, 위 부과처분 중 2001~2004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1~2004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2005~2008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일부 달리 본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한 사례 | |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 2018.12.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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