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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그리고 조세/대법원 판례

사용료 소득의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실질귀속자 판단기준- 대법원 대법원 2017두330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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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330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바) 파기환송
[사용료 소득의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실질귀속자 판단기준]


◇1.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의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2. 조세조약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따른 실질귀속자 판단기준◇


  (1)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우리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사용료 소득일지라도 헝가리의 수익적 소유자인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될 수 없다. 위 조약 규정의 도입 연혁과 그 문맥 등을 종합할 때, 수익적 소유자는 당해 사용료 소득을 지급 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그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 즉,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명의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고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그러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파라마운트 영화 등의 국내배포와 관련하여 헝가리 법인에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한․헝가리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헝가리 법인은 계약 체결과 관련 업무 수행, 비용 지출과 자금 운용 내역을 비롯한 사용․수익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헝가리 내 사업 연혁, 장기간의 사업활동, 인적․물적 설비, 배포권과 사용료 소득의 지배․관리․처분 내역 등을 종합하면 정상적으로 미디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충분한 실체를 갖춘 법인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더라도 한․헝가리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 2018.11.15일선고)

대법원 2017두330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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