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교육부는 지난 8월 17일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을 위한 방안을 발표함
♡교육부는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하여 대학입학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 4월에 발표한 「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함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여 2018년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여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고, 국가교육회의가 권고안을 최종 심의하고 교육부에 이송함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가 이송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검토하여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함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의 운영에 대한 문제가 일부 지적되었고,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있음
●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대학입학제도는 대학별 입학시험, 대학입학학력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음
♡대학별 입학시험은 1945년부터 1981년까지 시행되었고, 대학별 단독시험은 1945년부터 1968년까지 실시되었으며, 대학예비고사와 대학별 본고사가 1969년부터 1981년까지 병행됨
♡대학입학학력고사는 1982년부터 1993년까지 실시되었으며, 이 시기에는 대학입학학력고사 성적과 고등학교 내신이 대학입학을 위한 전형자료로 사용됨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994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제도의 도입 초기에 대학별 본고사가 실시되었지만 1996년에 본고사가 폐지되었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와 논술 등을 입학전형 자료로 사용하고 있음
●대학입학제도가 도입된 이래 수십 차례에 걸쳐서 제도를 개편했지만 공교육의 정상화, 사교육 감소,학생과 학부모의 대학입시에 대한 부담 완화 등에 대한 효과가 적었음
♡대학입학제도가 개편될 때 마다 학생과 학부모는 혼란을 겪었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는 감소하지 않았고, 대학입학제도의 개편이 공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부분도 미미했음
♡대학의 진학 여부가 취업과 임금 수준 및 사회에서의 위치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학입학 제도의 개편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 보고서에서는 대학입학제도의 연혁과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의 개편을 위한 과정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대학입학제도 개편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Ⅱ. 대학입학제도 관련 규정
● 「고등교육법」에 대학의 입학전형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동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제1항은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 제1항1)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고 규정함
- 동법 제3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
- 동법 제34조 제3항은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함
♡동법 제34조의2는 입학사정관이 수행하는 직무와 제34조의3은 입학사정관의 취업 제한 관련에 대한 규정을 명시함
♡동법 제34조의5(대학입학전형계획의 공표) 제1항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대학의 입학을 위한 전형 관련 규정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동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선발) 제1항은 “대학(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이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의 장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동법 시행령 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 제1항은 “법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이하 "학교협의체"라 한다)는 법 제34조의5 제1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할 때에는 이를 해당 학교협의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동법 시행령 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등) 제2항은 “법 제34조의5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할 때에는 이를 해당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1) 「고등교육법」 제33조(입학자격)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동법 시행령 제34조(입학전형의 구분) 제1항은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원격대학은 제외한다)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은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
형으로서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함
♡동법 제35조(입학전형자료) 제1항은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함
Ⅲ. 대학입학제도의 연혁
- 첨부 파일참조
Ⅳ. 대학입학제도의 개편 절차 및 주요 내용
- 첨부 파일참조
Ⅴ. 대학입학제도 개편의 쟁점과 향후 과제
- 첨부 파일참조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주제 : 사회문화조사실 > 교육문화팀 > 고등교육
작성자 : 조인식
발간일 : 2018. 10. 15
발간물 : (NARS 현안분석_22호-20181015)대입입학제도 개편의 쟁점과 과제 )
(NARS 현안분석_22호-20181015)대입입학제도 개편의 쟁점과 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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