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遲滯償金)이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에는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이다.
지체보상금이라고도 하며 아파트 임주지체보상금, 공사지체보상금 등이 예이다. 판례는 계약보증금은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지고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원 및 대법원의 태도이다. 관급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일반조건 제25조에서는 지체상금과 관련된 준공기한은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일을 의미한다고 명시하여 이는 일반적인 지체상금 산정기준과 상이하므로 대법원은 관급공사계약의 경우 준공검사 합격일을 종기로 하여 정한 것은 유효하다고 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자료원 :위키피디아)
그렇다면 국내 조선사가 유럽 선주사로부터 반잠수식 시추선 2기를 수주해 각각 2008년 3월과 7월에 인도할 계획이었으나 설계변경과 자재입고 지연 등으로 실제 인도가 6개월가량 늦춰져서 대우조선이 최종 인도 시 받을 대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지체배상금(LD)을 선주사 측에 지급했다. 이 지체배상금은 유럽선사의 이익인가?
그렇다면 지체배상금을 지급할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타당한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우조선해양은 과세당국과의 세금 환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약 150억원을 돌려받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대우조선은 2005년과 2006년 유럽 선주사로부터 반잠수식 시추선 2기를 수주해 각각 2008년 3월과 7월에 인도할 계획이었으나 설계변경과 자재입고 지연 등으로 실제 인도는 6개월가량 늦춰졌다.
이에 대우조선은 최종 인도 시 받을 대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지체배상금(LD)을 선주사 측에 지급했다.
과세당국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선주사의 모든 세금을 조선사가 대신 부담하기로 계약을 했고, 선주사가 손해배상을 통해 소득을 얻게 됐으니 해당 세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은 일단 세금을 낸 뒤 2014년 9월 과세당국을 상대로 이를 돌려받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은 최근까지 2년 넘게 이어진 소송에서 지체배상금이 선박건조계약서에 따른 선가의 조정이지 손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 1, 2, 3심에서 내리 승소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지체배상금은 선박 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서를 보면 계약가격의 조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통상의 손해배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선박 인도지연 시 조선소가 지체배상금도 선주사에 지급하고 그에 따른 세금까지도 내야 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바로 잡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법인세법 제93조 규정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⑩법 제93조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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