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6두4098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차)상고기각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은 1998. 12. 28. 법인세법 전부개정으로 합병․분할 등 기업조직재편 세제를 도입할 때 마련된 것으로서, 회사가 기존 사업의 일부를 별도의 완전 자회사로 분리하는 조직형태의 변화가 있었으나 지분관계를 비롯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변동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과세의 계기로 삼지 않음으로써 회사분할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이다. 아래에서 보는 구 법인세법령의 개별 요건들은 이러한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여기서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라는 요건[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제3항 제1호]은 기능적 관점에서 분할 이후 기존의 사업활동을 독립하여 영위할 수 있는 사업부문이 분할되어야 함을 뜻한다. 독립된 사업활동이 불가능한 개별 자산만을 이전하여 사실상 양도차익을 실현한 것에 불과한 경우와 구별하기 위함이다.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다면 단일 사업부문의 일부를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이라는 요건(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은 위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해당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산․부채가 분할신설법인에 한꺼번에 이전되어야 함을 뜻한다. 다른 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산․부채 등과 같이 분할하기 어려운 것은 승계되지 않더라도 기업의 실질적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다.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이라는 요건[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제3호]은 분할 전후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와 다름없다고 본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제4항, 제80조 제3항). 처분 또는 직접 사용 여부는 입법 취지와 해당 사업 내용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분할대가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는 요건(구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괄호 안, 제46조 제1항 제2호)은 분할법인이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하는 대가로 분할신설법인 주식만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지분관계의 계속성을 정한 것이다. | |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 2018.6.28일 선고)
'비즈니스 그리고 조세 > 대법원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증액경정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의 우열관계 사건-대법원 2017다236978 배당이의의 소 (0) | 2018.07.04 |
---|---|
국외 증여 과세대상에 명의신탁 불포함-대법원 판례 2018두35025 (0) | 2018.07.04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서만을 제출한 납세의무자에게 통상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7두73068, 2018.6.15일선고 (0) | 2018.06.21 |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경정청구 사건- [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0) | 2018.06.21 |
합병 시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대법원2015두41463,2018.5.11선고 (0) | 2018.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