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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구조의 변화/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과 활용도 제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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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Volume), 빠른 속도(Velocity), 높은 다양성(Variety) 등의 속성을 가진 정보자원으로 알려진 ‘빅데이터’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는 등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다만, 2017년에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중 디지털경쟁력순위에서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사용 및 활용능력 수준은 평가대상 63개 국가 중 56위에 불과하였다.


우리나라는 2013년 공공데이터법을 제정하는 등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데이터 공유․활용 등의 미비로 인하여 빅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 개방수준이 제한적이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정책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정책 추진현황과 해외사례 등을살펴보고 우리나라 빅데이터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빅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가 세계적 수준의 IC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 활용도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빅데이터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아직 빅데이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미흡하여 효과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빅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등 다양한 역량을 보유한 인력이 필요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셋째,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규제가 선진국에 비해 엄격하여빅데이터 확산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넷째, 공공데이터의 개방이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는 파일데이터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방된 공공데이터 컨텐츠의 활용수준도 높지 않은 편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데이터 간 연계 및 활용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빅데이터 정책을 통해 빅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공공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 연계 활성화 등 빅데이터 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하여 상시적인 운영이 가능한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정부가 기 운영 중인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 내에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있는 미국이나 정부부처 및 지자체, 기업등과 빅데이터 네트워크 조성을 통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영국 등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현재 교육프로그램 운영 위주로 이루어지는 정부주도 지원 보다는 대학 등 민간부문에서 효과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교육과정 개발, 공유 인프라 구축,연구개발 지원 등의 비중을 강화하여 지원 방향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빅데이터 활용의 제약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경우 익명가공정보 개념을 활용하고 있는 일본이나 EU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의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수요자가 앱 및 웹개발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픈 API의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수요 및 활용도 중심으로 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의 연계활용에 대한 지원 및 공공 데이터에 대한 연구개발(R&D)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출처: 빅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과 활용도 제고방안-2018.5.31,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정책보고서 2호_20180531)빅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 활용도 제고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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