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백서 2016"중에서
(화면출처:스타트업얼라이언스, )
"엑셀러레이터의 국내ㆍ외 현황 및 운영사례분석" 보고서 중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약칭: 중소기업창업법 ) 제2장의2 액셀러레이터 <신설 2016.5.29.>
① 제19조의3과 제19조의4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하여야 한다. 액셀러레이터가 등록한 사항 중 법인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② 액셀러레이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상법」에 따른 회사: 납입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나. 「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 제19조의3과 제19조의4에 해당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이 경우 비영리법인은 해당 사업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하도록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내 다른 사업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기록하여야 한다.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의3과 제19조의4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근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본조신설 2016.5.29.] ① 액셀러레이터는 지원할 초기창업자를 선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② 액셀러레이터가 제1항에 따라 초기창업자를 선발할 때에는 창업자 선발대회 또는 그 밖의 공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6.5.29.]
① 액셀러레이터는 초기창업자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이하 이 장에서 "전문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사업 모델 개발 2. 기술 및 제품 개발 3. 시설 및 장소의 확보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② 액셀러레이터는 전문보육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초기창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투자자와의 제휴 2. 초기창업자 홍보 3. 다른 기업과의 인수·합병 4. 초기창업자의 해외 진출 5. 그 밖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본조신설 2016.5.29.]
① 액셀러레이터는 초기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하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5항과 제13조의2에서의 "벤처기업과 창업자"는 "초기창업자"로 본다.[본조신설 2016.5.29.] 정부는 국제적 역량을 갖춘 액셀러레이터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5.29.]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액셀러레이터와 공동으로 창업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창업자 발굴·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액셀러레이터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해당 사업의 운영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 운영자"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9에 따른 전담회사 4.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5. 그 밖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 운영자가 발굴한 창업자 중에서 유망한 자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 또는 창업자금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제2항에 따른 사업 운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본조신설 2016.5.29.] 액셀러레이터의 등록, 운영 등에 관하여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8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액셀러레이터"로, 제11조제1항에서 "제10조제2항"은 "제19조의2제2항"으로, 제12조제1항에서 "제10조제1항 각 호"는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로,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제19조의5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으로 본다.[본조신설 2016.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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