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도5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차) 파기환송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가 문제된 사건]
◇귀속명의와 달리 어떠한 소득을 피고인 개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경우에 피고인회사의 실질적 경영자가 피고인 개인이라는 이유로 피고인회사에게 위 소득에 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해야 하므로,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도1356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도16864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도9026 판결 등 참조).
☞ 피고인 개인이 피고인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고인회사의 카지노 사업권을 1,200억 원에 홍콩법인인 A회사에 양도하였는데도 약 170억 원에 양도한 것으로 법인세를 신고하고, 나머지 대금은 피고인 개인이 조세피난처인 외국에 별도로 설립한 B회사를 통하여 주식양도대금 형식으로 지급받아 피고인회사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피고인 개인을 통하여 피고인회사에 귀속되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피고인회사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는 전제에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주식양도대금 소득이 피고인 개인과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인 피고인회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려면,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피고인회사가 위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심이 근거로 든 사실관계는 주식양도대금 소득을 피고인 개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는 점에 관한 것일 뿐이고, 달리 피고인회사가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는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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