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두3619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관세법 제31조에 따라 관세 등이 신고·납부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그 요건 불비를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한 사건]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 제1항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과세관청) 및 관세법 제32조 제1항의 ‘거래단계가 같다’는 것의 의미◇
1) 관세법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여섯 가지 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제30조에 따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중 관세법 제31조 제1항은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제2호에서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법 제35조 제1항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각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이 어떠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보충적 결정방법인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 제1항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동종·동질물품이 존재하더라도, 두 물품 간에 거래 단계 등 거래조건에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없다면 관세법 제31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에서 ‘거래 단계가 같다’는 것은 해당 수입물품 거래와 동종·동질물품 거래의 상업적 수준(Commercial Level)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업적 수준은 도매단계, 소매단계와 같이 물품이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거치는 과정 중 특정 단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위 두 거래에서 제조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최종소비자 등과 같이 각 거래 당사자가 맡은 역할이 다르다면 거래 단계가 같다고 볼 수 없다.
☞ 국내 반도체 제조회사(이하 ‘국내 고객사’)에 반도체 제조설비를 제조·판매하는 일본국 법인의 국내 자회사인 원고가, 총 판매가격에 그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판매 대상 제조설비의 설치·검수 등에 필요한 전후송품(이하 ‘이 사건 물품’)을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31조에 따라 동종·동질의 유상A/S물품(‘유상수입물품’)의 이전가격을 기준으로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총 판매가격 중 이 사건 물품이 차지하는 부분을 안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물품의 가격을 평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원고에게 판매되었다가 다시 국내 고객사에 재판매되는 유상수입물품 거래와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국내 고객사에 직접 판매되는 이 사건 물품 거래는 그 거래 단계가 다르고 그로 인한 가격차이를 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출처: 대법원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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