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즈니스 그리고 조세/대법원 판례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

728x90
반응형

 

2017두38812 경정청구각하처분취소의소   (라)   파기환송  

[과세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다투어진 사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의 의미◇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등이 정한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그 해석의 변경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그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로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위법소득에 대하여 추징이 이루어진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소득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기존의 판결들을 변경하자, 원고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전에 이미 추징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위 경정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회신을 한 사건에서, 위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위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원고의 후발적 경정청구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기산하였을 때 그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제기되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임.

후발적경정청구 기산일-대법원2017두38812.pdf

 

(출처 :대법원 판례 속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