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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그리고 조세/대법원 판례

구 소득세법 제4조 등 위헌소원(2016헌바290)-펀드손익 통산불허사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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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7년 7월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익 통산을 허용하지 않는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본문 중 ‘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금원을 투자하여 2012년도에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입자, 이익을 포함하여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청구인은 2012년도 귀속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실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취지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거부되었다.
○ 청구인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기각되자, 항소를 제기하고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항소와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청구인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손실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3항 본문 중 ‘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에 관한 부분이 헌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이다.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배당소득)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관련조항]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결정주문
○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3항 본문 중 ‘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입법자는 어떠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지, 어떠한 소득에 대하여 어떠한 범위에서 손실을 공제해 줄 것인지를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익 통산을 허용할지 여부 및 그 범위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범위, 증권시장의 부양 등 정책적 목적, 조세관계의 간명성 및 징세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


개인소득은 법인소득과는 달리, 구체적으로 한정된 소득원천에 한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사업소득과는 달리, 그 이익 실현의 양태가 비계속적·간접적·수동적이라는 특징이 있고, 양도차익 외에도 평가이익, 이자, 배당 등 다양한 원천의 소득이 혼재되어 있다. 법인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과 달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시 손익 통산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위와 같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과세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

집합투자증권은 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의 예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 자본손익의 통산을 허용하는 입법정책을 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와 같은 간접투자는 상대적으로 직접투자에 비해 안정성이 높은 별개의 투자방식이므로, 소득원천이 동일한 경우라도 과세방식이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증권시장을 부양시키고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평가이익·양도차익 등 집합투자기구 내에서 발생하는 자본이익의 상당 부분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게다가 과세단위가 되는 동일 계좌 내의 동종 집합투자증권 내에서는, 통상적으로 손익 통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자, 배당, 자본손익 등이 결산 시점 등을 기준으로 대부분 통산된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다른 계좌의 동종 집합투자증권 및 이종 집합투자증권에서 발생한 손실은 손익 통산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이자나 배당의 경우, 원본손실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손익을 통산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소득세법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원천징수의 대상으로 삼는다. 원천징수제도의 틀 내에서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 손익을 통산하려면 금융기관 사이에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을 공유하는 금융정보 공유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는 기술적·사회문화적으로 매우 곤란하다.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 손익 통산을 위해 신고납세 등 다른 징세방식을 택하게 될 경우, 일상적·대량적으로 행해지는 집합투자증권 거래의 특성상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및 국가의 징세비용이 과도해진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입법자가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 손익의 통산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종합적 정책판단의 산물로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자료출처 : 헌법재판소 최근주요 결정사례, 2017.7.2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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