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다238029 부당이득금(자) 상고기각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 시 ‘선충당권’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건]
◇1. 회생계획에 의한 회사 분할의 법적효과(= 포괄승계), 2.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 시 ‘선충당권’의 적용범위(= 민법상 채권양도), 3.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판단기준◇
1.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0조의10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한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72조 제1항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거나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그 일부가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일부와 분할합병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도록 하며, 제4항은 그 경우에 구 상법 제530조의10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회생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신설회사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생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설립되는 신설회사가 포괄승계하는 회생회사의 권리와 의무에는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 관계와 공법상 관계가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280조는 ‘회생계획에서 신설회사가 회생회사의 조세채무를 승계할 것을 정한 때에는 신설회사는 그 조세를 납부할 책임을 지며, 회생회사의 조세채무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분할과는 달리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에서 조세채무의 승계 여부를 정할 수 있음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회생회사의 조세채무가 아직 성립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요건사실의 일부가 발생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면 회생계획에서 그 지위나 법률효과에 관하여도 승계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위 관련 법률의 규정 및 회생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신설회사에 승계되는지는 수립된 회생계획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서, 회생계획의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1781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에 따르면,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의4에 따르면,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를 요구하여야 하고(제1항), 세무서장은 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으면 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제2항).
이와 같이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 양도인에 대한 체납국세 등을 양수인에게 지급할 국세환급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선충당권’은, 국가재정의 기초가 되는 국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세우선권에 근거하여 민법상 채권양도의 법리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 것으로, 과세관청은 국세환급금채권의 충당시점을 기준으로 국세환급금을 양도인의 체납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7. 7. 27. 선고 2015헌바286 결정). 구 국세기본법 제53조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규정된 위 ‘양도’는 민법상 채권양도와 같은 의미라 할 것이고, 단지 그 요건 및 효과 등 관련 법리의 적용만 위 각 조항에서 일부 달리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구 국세기본법 제53조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규정된 위 ‘양도’는 채권양도 통지를 기준으로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통상적인 채권양도의 경우와 달리 ‘선충당권’에 의한 채권양도 효력의 일부 제한 등 국세 우선징수권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자를 양수인보다 우대하는 예외가 수반됨에 비추어, 권리 이전 및 귀속의 법적 근거와 성질을 달리 하는 경우에는 위 ‘양도’에 관한 법령상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9843 판결 참조).
2.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히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1633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103809 판결,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피고 대한민국은 주식회사 ○○(‘A회사’)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위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A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에 따라 A회사로부터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인 원고가 위 취소소송을 수계하였음. 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환급금 상당액에 대한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
☞ 원고는,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10 및 A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에 따라 이 사건 취소소송으로 인한 권리의무를 A회사로부터 승계하였고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환급금 전액을 A회사의 체납 부가가치세에 충당하고 원고의 환급 요청을 거부하였으나, 위 충당은 대립하는 양 채권이 충당적상에 있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환급금 등의 반환을 청구함
☞ 원심은, ① 원고가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정한 회사분할에 따라 국세환급금채권을 승계한 경우에도 구 국세기본법 제53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정한 국세환급금채권 양도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② 이 사건 환급금채권은 그에 관한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반면, 이 사건 체납 부가가치세채권은 이 사건 환급금채권의 양도 요구 당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위 규정에 따라 선충당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 대법원은, ① 구 국세기본법 제53조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에서 규정한 ‘양도’는 민법상 채권양도와 같은 의미인데, 원고가 구 상법 제530조의10 및 채무자회생법 제272조 제1항 등의 법령과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정한 회사 분할에 따라 국세환급금채권을 승계한 것은 포괄승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53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가 적용되지 않고, ② 이 사건 환급금에 관련된 법인세 및 가산세의 부과처분 무렵에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단서 후문의 해석에 관한 법리가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에 구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에서 정한 ‘양도 요구’ 및 이 사건 환급급채권의 확정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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