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두4821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할 취득가액이 문제된 사건]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공제할 취득가액인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는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8조의3 제1항 본문은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국외자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당해 자산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평가가액을, 제2호에서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6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지거래가액을, 제3호에서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6월 이내에 평가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제4호에서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6월 이내에 수용 등을 통하여 확정된 국외자산의 보상가액을 각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취득가액을 평가하되, 다만 위 규정을 준용하여 취득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이 취득가액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그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단서의 시가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 등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각 호는 국외자산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관한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등 참조),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도 국외자산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다.
☞ 피고(과세관청)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소재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평가가액’을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 공제할 취득가액(=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으로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임
☞ 원심은, 국외자산의 시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각 호에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 정부의 평가가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 해당 평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각 호는 국외자산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시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도 국외자산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와 달리 해당 평가가액이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위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평가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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