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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구조의 변화/ESG(환경.사회.지배구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새로운 에너지세제의 도입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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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1. 현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함

○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522개 가운데 283개 업체는 1,550만톤의 배출권을 사용하지않고 유보시키고 있음
- 남은 배출권이 수요공급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어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져야 배출권거래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제대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293개 업체의 경우 할당받은 배출권 이외에 1,840만톤의 배출권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여유 배출권을 보유한 업체는 보유 배출권의 12%인 190만톤만을 거래
- 배출권을 시장에서 판매하여 이익을 보기보다는 향후 정부정책 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유보하려는 분위기가 강함

2. 문제점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배출권수요가 증가하면서 배출권 가격은 2016년 16,737원에서 2017년 24,300원으로 45% 급등하였음

○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도하게 이월하는 기업을 제재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며, 예비분 추가 할당도 검토하고 있음
-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할당된 배출권의 10%+2만톤을 넘어서는 양을 이월할 경우 초과분을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할당량에서 차감한다는 계획
- 정부는 가격급등 등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1430만톤의 배출권 예비분을 보유
 거래량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소규모 거래에 의해서도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
- 배출권을 보유한 업체의 경우 배출권거래를 통한 이익창출을 위한 수단이 단순매각밖에 없음으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이득을 포기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음
- 수요업체의 경우 가격변동에 따른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3. 개선방안

 거래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배출권에 대한 파생상품 및 선물시장 개설, 컨설팅 업체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의 확대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S 등의 파생상품 및 선물시장이 등장할 경우 거래량 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음
- 그러나 파생상품 및 선물시장의 도입 시 가격 급변에 의해 기업들의 생산 활동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음
○ 배출권 가격등락을 관리할 수 있는 스왑(Swap) 거래나 경직된 유동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임대형태의 레포(Repo)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설정


1. 현황


 2015년 6월 우리나라는 UN에 2030년 배출전망(이하 “BAU”라고 한다) 대비 37% 감축(국외감축 포함)목표를 제출

○ 2016년 11월 파리협정이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의 비준으로 공식 발효함에 따라 2016년 12월 「2030 기본 로드맵 및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발표
-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851백만톤 대비 37% 감축을 위하여 국내에서 219백만톤을,국외에서 96백만톤을 감축한다는 목표


2. 문제점

 2009년에 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2011년 및 2014년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었던 사항에서 2030년 대비 37% 감축으로 후퇴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감축목표 ‘후퇴금지(no backsliding)’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과도한 국외감축분을 상정
- 파리협정에 따라 2020년까지 현재의 배출권거래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탄소거래체제를 위한 논의가 현재 진행중이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음
-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국가감축목표의 약 30%를 국외기여를 통해 감축한다는 계획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

○ 대부분의 선진국이 특정연도(baseline)를 기준으로 감축목표를 설정・제시한데 비해 우리는 개도국이 취하는 BAU 대비 형태를 취함으로서 국제적 비난을 초래

3. 개선방안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설정이 필요하며, 선진국과 같은
기준연도 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됨

○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인 전력부문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향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설정해야 함
- 전력수급계획 등 에너지 관련 계획의 전반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이 필요함
- 태양광・풍력 및 LNG확대에 따른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이 대폭 감소하며, 적극적 수요관리정책이 도입될 것을 전제로 감축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BAU 대비 감축목표에서 탈피하여 선진국과 같은 기준연도 대비 감축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요구됨

 

새로운 에너지세제(탄소세 등) 도입 논의


1. 현황


 2010년 1월 13일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규정하여 이에 따른 후속 입법 및 정책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

○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20년 배출전망(BAU) 대비 30%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도26)를 도입함

2. 문제점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로 한 ‘파리 협정(Paris26 Agreement)’이 채택되면서 이른바 ‘신기후체제’27)가 출범하였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20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이행 대상국으로 편입됨에 따라 탄소세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세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커지고 있음


○ 탄소세(carbon tax)는 온실가스의 주(主)를 이루는 이산화탄소의 방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석유・석탄 등의 각종 화석에너지의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말함
- 탄소세는 환경오염 저감을 직접적 목적으로 부과되는 환경세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제도임

3. 개선방안

 탄소세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세제의 도입에 대하여는 세목을 신설하는 방안과 기존 세목의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 중 어느 쪽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격 수준 및 에너지에 부과되는 조세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들의 충분한 담세여력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 등 다른 온실가스 저감제도에 더하여 추가적인 세제를 더할 필요성 및 그 효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세목 신설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하여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자료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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