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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구조의 변화/가상자산 (비트코인 등)

우리나라 가상통화 규제현황(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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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상통화 규제 현황

1. 현황

 비트코인(Bitcoin)이나 이더리움(Etherium)과 같은 디지털 가상화폐(이하 “가상화폐”라고 한다)는 정부 발행 법정화폐와 온라인 서비스에서 통용되는 게임 머니 등 기존의 사이버 화폐와도 구분되는 특성을 나타냄

 가상화폐에 대한 리스트를 발표하고 있는 Crypto-Currency Market Capitalizations에 따르면, 2017년 3월 말 기준 전 세계 741개의 가상화폐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중 667개 가상화폐가 거래되고 있으며, 총량은 251억 9,611만 달러에 달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비트코인 거래소(빗썸, 코빗, 코인원)의 일평균 거래량은 약 22.5억원(2015년 1월~2016년 10월 중 평균), 전 세계 거래의 0.2%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비트코인을 수취하는 국내 가맹점수가 100여 곳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실제거래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대부분 비트코인을 투기적 동기로 보유하기 위한 거래로 알려져 있음

2. 문제점

 2016년 11월부터 기재부와 한국은행, 금융당국은 디지털화폐 제도화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2017년 3월까지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아직까지 결론이 도출되지는 못한 상황임

○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려면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하고 대외지급수단으로 본다면 「외국환거래법」을 바꿔야 해 당장 법적인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 2016년 11월 디지털화폐 제도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제도화의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한 바 있나 이후 결과는 도출되지 못한 상황임
- 주로 가상화폐자체에 대한 정책보다는 분산원장기술(block chain)에 기반을 둔 금융서비스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임

 2017년 2월 16일 신산업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할 계획을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 방안은 확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비트코인의 경우, 급격한 가치 상승 및 버블 가능성으로 인하여 비트코인을 투기 대상으로 접근하는 투자자 및 기관들이 늘어나는 추세임

○ 가상화폐를 이용한 결제는 직접적인 현금 거래와 마찬가지로 익명성이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경우 ‘실크로드’(Silk Road)로 불리는 마약류 등의 불법적인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서 주로 이용되었음
○ 비트코인 버블로 인한 가치 상승으로 비트코인을 둘러싼 각종 범죄가능성을 점차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함

3. 개선방안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가 가지는 통제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최근 비트코인 거래소에 대한 해킹으로 인한 소비자 손실과 실크로드와 같은 마약거래의 결제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 러시아와 베트남은 비트코인 거래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음
- 중국도 시중은행의 비트코인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추세임
- 일본과 싱가포르는 비트코인 거래는 허용하되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거래 차익에 소비세를 부과할 방침임
- 유럽은행감독청(EBA)에서도 상업용 거래에 가상화폐를 사용할 경우 유럽연합(EU)법에 규정된 환불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고 밝혔으며, 프랑스와 네덜란드 중앙은행들도 비트코인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음

 가상화폐의 장기적 성공 유무와 관계없이 온라인상에서 현금과 유사한 형태의 금융 거래 및 지급결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수요가 존재하는 한 가상 화폐는 궁극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정착할 것임

 국내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가맹점에게 비트코인을 이용한 거래 내역을 관계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가상화폐의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음
○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의 가치 안정성과 관련된 평가기준을 제정하여 직접 평가하거나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
○ 가상화폐 악용시 피해액을 줄이기 위하여 전자화폐나 선불카드와 같이 가상화폐 환전 한도나 출금한도를 설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자료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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