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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구조의 변화/가상자산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투자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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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 최근 국내 가상통화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시장이 과열되고
있어 가상통화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 이에 금융감독원은 일반 이용자들이 가상통화의 법적지위 및 속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상통화 투자시 유의사항을 안내


가상통화 투자시 유의사항
①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님
② 가상통화는 가치급락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
③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다단계 유사코인에 주의
④ 가상통화도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
⑤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안정성에 주의

 

Ⅱ 가상통화 투자시 유의사항

1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님

□ 가상통화는 법정통화가 아니므로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 정부로부터도 보증을 받지 않음
◦ 이용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 등에 맡긴 가상통화 계정 잔액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에도 물론 포함되지 않음

□ 한편, 가상통화는 발행자에 의하여 사용잔액을 환급하거나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해당하지 않음

2 가상통화는 가치 급락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

□ 가상통화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므로 가치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등이 없음
◦ 즉, 가치 변동률의 상·하한 제한 없이 가치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이는 이용자의 막대한 손실로 연결될 수 있음

□ 또한, 가상통화 해킹 등 전산사고는 물론 가상통화에 대한 국내·외 입법 등 규제환경의 변화가 가상통화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함
◦ 특히, 사용가치가 있는 실물자산이나 장래에 발생하는 수익흐름이 있는 금융상품과 달라서 거래상황에 따라 가상통화의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음
◦ 다시 말해, 오늘 가상통화를 지급수단으로 받아들인 거래상대방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음

3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다단계 유사코인에 주의

□ 거래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통화는 해당 구조와 작동원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공개하며,
◦ 가상통화의 발행 주체가 존재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경우 비영리재단이 가상통화 규칙을 운영하는 등 투명한 지배구조를 보유함


□ 그러나, 다단계 유사코인의 경우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며,
◦ 사적 주체가 유사코인을 발행 및 유통하고 이용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4 가상통화도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

□ 실물이 없는 가상통화의 특성상 사기를 당하거나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될 위험이 클 뿐 아니라,
◦ 일단 가상통화 거래를 실행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사기
또는 우발적인 거래로 인한 손실을 복구하기 어려움

□ 흔히들 가상통화는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보안성이 높고 해킹 등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가상통화 보관지갑이 위․변조되거나 유실될 경우 이용자의 소중한 자산이 사라질 수 있음
◦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전산시스템이 취약한 경우, 이용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맡겨 관리하고 있는 가상통화 금액과 거래내역등이 기록된 고객원장이 해킹으로 위․변조될 위험이 존재하며,
◦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관리하는 암호키가 유실되는 경우 가상 통화 또한 잃어버릴 수 있음

□ 한편, 국내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보관하는 가상통화 발행총액 대비 국내 거래량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해외시장과 비교하여 국내가상통화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는 등 시장과열이 우려됨
◦ 아직 가상통화 시장이 완전하지 않으며 시세조작 방지 등을
위한 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과열된
국내시장의 이용자들은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

5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안정성에 주의

□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개인 이용자를 대신하여 가상통화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암호키(개인키, Private key)를 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인터넷망에 연결된 가상통화 보관지갑(Hot-Wallet)은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므로 상시거래를 위한 최소한의 암호키만을 보관하여야 함
◦ 또한, 인터넷망과 물리적으로 차단된 별도의 저장매체 등(Cold Storage)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암호키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것임

□ 그러나, 국내에서도 암호키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키 관리 원칙 등을 수립하지 않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해킹 공격을 받아 가상통화가 유실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 또한, 해킹 등의 사고발생시 이용자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를 키워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이용자보호에
허점을 드러내기도 함

□ 따라서,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하기 전에 해킹 등의 사고발생시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적절히 책임을 부담할 것임을 약관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임

참 고

가상통화 관련 용어


□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가상통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 임의의 암호화 키쌍(공개키, 개인키)을 담고 있는 지갑을 보유함
◦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이용자에게 본인의 공개키를 알려주지만, 일반적으로 개인키는 이용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관리함
◦ 가상통화는 네트워크상에서 채굴을 통해 얻거나, 타인과의 거래를 통해 취득할 수 있음

◆ (공개키, Public Key) 가상통화를 송금할 때 계좌번호에 해당 - 이용자는 직접 네트워크상에서 생성하거나 거래소를 통하여 공개키를 부여받는 방식으로 여러 주소를 제한 없이 보유 가능

◆ (암호키, Private Key)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비대칭 키 쌍 중에서 공개되지 않고 디지털 서명을 만드는 등 비밀리에 사용하는 개인키
- 이용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할 때 등록하고 거래시마다 입력하는 비밀번호와는 서로 다름

◆ (가상통화 보관지갑) 사용자가 보유 가상통화를 확인하고 이체할 수 있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으로 PC용 지갑 및 모바일 지갑 등이 사용

◆ (채굴, Mining) 네트워크상에서 가상통화 시스템이 요구하는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가상통화를 지급받는 것을 의미

- 가상통화 채굴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컴퓨팅 파워가 요구되므로, 일반인이 채굴에 성공할 가능성은 낮을 수 있으며,
- 가상통화의 발행방식에 따라 채굴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2017. 6. 23.(금)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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