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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구조의 변화/가상자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특성과 바람직한 규제 방향-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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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역시 2016.11월부터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당국은 디지털화폐 제도화 TF팀을 만들어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하여도 법적 기반이 없는 국가의 화폐나 서버를 이용하여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방안을 구축함에 있어서 우선 단기적으로 국내 가상화폐 가맹점으로 하여금 거래 내역을 관계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의무를 부여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무엇보다 국내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추이를 파악함과 아울러 최근 불법 투기화되고 있는 거래시장을 통제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물론 가상화폐는 금융기관과 같은 매개가 없고 거래주체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점 때문에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불법대량거래 현황을 포착할 수 있도록 감독기구를 지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가상화폐관련 규제의 손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규제체계는 그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개기관을 규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했으나 가상화폐 지급행위를 통제하는 것은 어렵다. 중개기관 없이 수백만의 P2P 이용자들만이 있는 가상통화 유통체계를 모니터링하거나 통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모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서라도 정책당국자는 기존의 하향식 규제보다는 가상화폐 시장의 탄력성과 적합성(adaptation)에 초점을 맞춘 대안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국내 유통되는 가상화폐 중 실제 거래목적을 떠나 사기대상으로 활용되는 가상화폐를 거를 수 있는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의 가치 안정성과 관련된 평가기준을 제정하여 직접 평가하거나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의 평가점수나 등급을 공개하고 일정한 기준에 미달한 가상화폐를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필요하다면 특정한 가상화폐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인가받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만 가상화폐를 환전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소가 일일가치변동제한폭을 설정하도록 하여 지나친 가치 변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방안도 요구된다. 예를 들어 현재 금융기관을 통한 미달러화 송금 및 결제액이 일정액을 상회할 경우 금융당국이 이를 감독할 수 있는 것처럼 안정된 화폐정책 실행보장을 위해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비트코인 유통량을 정부차원에서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가상화폐는 일반적으로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가상화폐의 건전한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악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가상화폐를 디지털 콘텐츠 구매와 같은 건전한 용도에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불법적인 용도로 이용하면 법정화폐 위변조나 불법자금 세탁에 부과하는 정도로 처벌하는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가상화폐 악용시 피해액을 줄이기 위하여 전자화폐나 선불카드와 같이 가상화폐 환전한도나 출금한도를 설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법적기반은 국가간 협력을 통하여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중앙은행이 각국의 법정화폐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BIS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법적 기반인 원칙 중심의 국제기준과 이를 관리하는 산하기관을 제안하는 국제공조 노력이 요구된다.

 

(자료출처 - 국회 입법조사처, 원종현-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경제학박사)

(이슈와논점 1361호-20170926)가상화폐의 특성과 바람직한 규제 방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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